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카드/해외사용 (문단 편집) == 기타 == *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신용카드 해외지급액이 1회 미화 600달러(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통보되며, 연간 합산 1만달러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이는 상품구매액과 ATM 인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사행성 업종(도박, 코인 등), 음란 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가맹점과 같은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정상 가맹점에서도 승인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 일본에서 일본국외발행 카드를 INFOX라는 IC단말기로 결제하면 IC카드여도 서명거래를 한다.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비씨글로벌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 국내 발행 카드라면 IC카드는 비밀번호 입력, [[MS카드]]는 서명거래다. 원래는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되는데 서명을 해야되면 점원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건 덤이다. 단, [[EMV Contactless|비접촉 결제]]로 결제할 경우 전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가맹점에서는 가급적 비접촉 결제로 결제를 진행하자. * 일본에서 맥도날드나 로손등에 설치된 INFOX가 아닌 카드 단말기에서 IC카드 결제시 일정 금액 미만이면 사인을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