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평가회사 (문단 편집) == 상세 == [[파일:신용등급_등급표.jpg]]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채권의 발행주체가 채권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지는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발행주체의 [[부도]] 위험으로부터 투자금을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장(경제)|시장]]의 입장에서는 발행된 채권이 해당 증권의 부도 위험에 걸맞는 금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채권 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수하는 수수료가 신용평가회사의 주 수입원이다.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급 체계는 AAA ~ D 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피치]]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http://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근인력,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야 신평사로 허가받을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무보증사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유가증권 만을 인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평가된 신용등급에 맞추어서 채권발행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신용평가회사의 힘은 막강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싶다면 '''무조건''' 신용평가사에 의뢰하여 채권 등급을 받아야 한다. [[상장(주식)|상장]][[기업]] 들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비상장]] 기업이지만 [[채권]] 발행을 위하여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도 꽤나 많은 편이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금융당국([[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는 곳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시청]]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따로 평가받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