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회복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2002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비영리단체로 출발하여 2003년 10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3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쳤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6, 7, 8층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이다. 전국 각지에 지부, 출장소도 두고 있다.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위치찾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