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의손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축구계에서의 위치 ==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골키퍼의 중요성을 일깨운 주인공'''이다. 신의손 등장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골키퍼는 단지 필드 플레이어에서 밀려난 키 큰 선수들이 보는 포지션이었고, 골키퍼 전담 코치 따위는 사치였다. 하지만 [[소련]]에서 정규 골키퍼 코치에게 배워 온 신의손이 차원이 다른 선방을 선보이면서 일화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자, [[1994년]]에 일어난 [[대한민국]] 골키퍼의 양대 비극 중 하나인 [[1994 FIFA 월드컵 미국|미국 월드컵]] [[독일]]전 [[최인영]]의 실수[* 결국 후반전에 [[이운재]]로 교체된다.], [[19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주전 골키퍼 [[차상광]]의 알까기[* 이 때문에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과 맞붙은 4강전에서 0:1로 패해 3,4위전으로 밀리고 만다. 그리고 [[쿠웨이트]]에 패해 4위에 그쳤다.''' 그것도 그 알까기가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슈팅. 오죽하면 구글 검색어에도 '[[차상광]] 알까기'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지난 지금도 있으며, [[최인영]]은 한때 국대 No.1 골리라 이름이라도 남았지 차상광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수준의 흑역사 취급이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을 결승전에서 만나 꺾고 축구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담으로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에서 뛴 선수이자 간판 선수였던 [[미르잘랄 카시모프]]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2015 아시안컵 8강전에서 [[대한민국]]과 맞붙었다. [[방콕]] 대회까지 아시안 게임 축구가 A매치로 취급되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패전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현재까지도 유일한 A매치 1패(역대성적 9승 3무 1패)다.]가 맞물려서 골키퍼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양성이 [[대한민국]] 축구의 과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신의손 등장 이후 너도나도 다른 팀에서도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니까 연맹에서 외국인 골키퍼의 영입 금지까지 만들 정도니 이 때부터 최소한 프로 팀들은 전담 골키퍼 코치를 두기 시작했고, 학원 팀에도 필드 플레이어와는 전혀 다른 골키퍼 양성이 과제로 주어졌다. 특히 월드컵 독일전 때문에 최인영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는 "한국인 골키퍼로는 희망이 없으니 사리체프를 귀화시켜서 대표팀에 발탁하자"는 여론도 있었다. 이후 [[김병지]], [[이운재]]가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지만, 대표팀과는 관계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귀화를 하기는 한 셈이다. 그리고 신의손이 은퇴한 이후 다시 귀화하면서 현역으로 복귀한 뒤에 재은퇴하고 잠시 프로팀 코칭스탭이나 여자 축구 골키퍼 코치 등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코치가 아닐 때가 있었다. 이 때 부천 유공의 니폼니시 감독 통역이었던 강창석 통역과 함께 거의 무보수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골키퍼 클리닉을 열기도 했다. 지금 꽤 큰 선수들 중 여럿이 신의손의 지도를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태반이 넘는다고. 기량 부분에선 언젠가 신의손을 능가하는 선수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 골키퍼들의 선수 은퇴 뒤의 밥벌이를 만들어 주고 자기가 은퇴 뒤에도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롤 모델을 저렇게 세운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몇 없을 것이다. 이후 한국 축구계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중반까지 치열하게 경쟁한 [[김병지]]와 [[이운재]]의 시대를 거쳐 꾸준히 좋은 골키퍼들이 나오고 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누가 주전이고 서브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했다. 결과적으로 신의손 코치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골키퍼 강국으로 서게 만든 기초공사에 참여한 중요한 인물임은 확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