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정아 (문단 편집) === [[동국대]]와 [[예일대]]의 법정공방 및 배경 === 동국대가 신정아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근거 중 하나는 예일대 졸업 학력이었고, 구체적으로는 2005년 예일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신정아의 박사학위 증명 서신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동국대는 2005년 미술학부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신규 교수를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고가 난 후 같은 해 8월 4일 신정아는 동국대에 서류를 제출해 교수 임용에 지원했다. 해당 서류에는 2005년 5월에 예일대 미술사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신정아는 9월 1일 동국대 교수로 공식 채용되었다. 그런데 동국대는 신정아의 학력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검증하기 위해 9월 6일 예일대로 신정아의 학위 진위여부를 확인요청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바로 여기서 예일대의 대학원 부학장(파멜라 슈마이스터)이 해당 학력이 진짜라고 학위증명서를 9월 22일에 팩스로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대략 2년 후인 2007년 6월 4일 동국대 경영관리실장이었던 조의연은 동국대 모 교수로부터 신정아의 학위가 표절이라는 제보를 받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일 뒤인 6월 7일 조의연 실장은 예일대 도서관 측에 메일을 보내 신정아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이틀 뒤 예일대 도서관 측은 해당 인물의 논문 기록이 없으니 미술사학과에 재확인해봐라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조의연 실장은 6월 11일 예일대 미술사학과에도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역시 신정아의 학위 수여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7월 5일 예일대 총장인 리처드 레빈에게 신정아의 학위 및 부학장 명의로 도착한 팩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편지로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대학원 부총장인 슈마이스터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팩스 내용과 미술사학과의 확인 내용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예일대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전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바로 예일대 측에서 동국대로 보내진 팩스는 위조된 가짜이며 오히려 예일대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보낸 편지와 메일들에 대한 답변이 도착한 것은 7월 10일이었다. 수전 카니 예일대 부총장실 법무실장 명의로 된 편지에서는 '신정아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적이 없으며, 동국대가 9월 22일에 받은 팩스는 위조된 가짜'라고 적혀있었으며, 더 나아가 동국대가 예일대에서 받았다는 확인서와 팩스 표지가 예일대 양식과 달라 동국대를 조사하겠다고 사실상 압박하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당연히 동국대는 반발했지만, 예일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언론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13/2007071300061.html|#]]. 이에 동국대는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7월 15일 수전 카니 법무실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9월 22일 받은 팩스의 번호가 예일대 팩스번호가 맞는지 문의했다. 다음 날 예일대 측은 예일대 팩스번호는 맞지만 이도 역시 위조가능성이 있어 조사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팩스 번호에 대한 추가적인 회신은 없었다.] 예일대는 이 와중에도 계속 국내 언론에 등장해 동국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07/07/381121/|매일경제]][[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19/2007071900060.html|조선일보]] 예일대는 해당 우편이 수령되었다는 사실 조차도 부정하고 있었기에 동국대는 이를 증명할 수단이 절실했다. 그래서 2005년 9월 당시 예일대로 보낸 등기우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우체국의 등기우편 자료 보존 기간이 1년이었던 반면, 미국 우편서비스(USPS)의 등기우편 자료 보존 기간은 2년인 덕분에 간신히 자료 폐기 직전인 8월 31일, USPS로부터 해당 등기우편을 받은 예일대 측 수령자가 'YCM의 M.Moore'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국대는 해당 내용을 즉각 예일대 측으로 보냈다. 그런데 같은 날 수잔 카니 실장은 답신을 보내 예일대 직원 중에는 M.Moore라는 직원이 없고 YCM은 예일대와 무관한 약자라고 했다. 결국 조의연 실장이 예일대 웹사이트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YCM이 Yale Central Mailroom의 약자인 것과 이곳 직원 중 마이클 무어(약자로 M.Moore)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국대는 이러한 사실을 즉각 예일대에도 알렸고, 예일대는 9월 1일 동국대에 해당 등기우편과 관련한 USPS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일 동국대는 예일대에 해당 우편에 붙였던 라벨 사본을 발송했다. 열흘 뒤인 12일 조의연 실장은 수잔 카니 실장에게 메일을 보내 동국대가 보내준 자료가 편지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예일대는 이에 대한 답신을 하는 대신 갑자기 9월 21일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후 11월 검찰은 신정아의 학위 위조 및 문서 위조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예일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일대는 11월 29일, 동국대 총장인 오영교 총장에게 메일을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9월 22일 동국대가 예일대로부터 받은 팩스는 위조가 아닌 진짜였으며 파멜라 슈마이스터 부원장이 ‘바쁜 업무로(in the rush of business)’ 인해 잘못된 확인 팩스를 발송하게 됐다''' 예일대는 같은 해인 12월 29일에 공식성명, 다음 해인 2008년 1월 31일에는 총장명의의 사과 서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02/200802020010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1/2009102100829.html|전반적인 출처]] 2007년 허위 학력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일대에 신정아의 학력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당초 학력 확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동국대는 이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도 실패했다며 2008년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5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8월 예일대는 재판 화의조정(Settlement)에서 동국대가 소송을 취하하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달러를 들여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 “동국대의 평판 회복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지만 동국대는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거절 하였다. 이 이후에도 예일대는 2차례에 걸쳐 화의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2010년 4월 2차 화의조정에서는 손해배상 50만 달러와 사과 기자회견, 2011년 1월 3차 화의조정에서는 손해배상 200만 달러와 사과 기자회견을 제안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8851|#]] 2012년 6월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은 예일대의 약식 재판[* [[미국]]은 민사도 배심원 재판을 하지만, 대부분의 재판이 사법 거래와 약식 재판으로 대충 끝난다. 미드 [[슈트]]를 봐도 "심리까지 가게 되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며 모든 재판을 사법 거래로 간단하게 처리한다. 미국에서 약식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팩트에 분쟁이 없을 때, 분쟁이 없는 사실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 판사에게 결정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미국 민사 소송에서 거의 모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니 굳이 배심원 재판까지 가지 말고, 판사가 직접 판단해 기각시켜 달라”며 약식 재판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아들여 배심원 재판을 생략하고, 판사 터커 멜란컨이 "예일대 측이 고의로 신씨의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부주의 주장에 대해 소송 기각하였다. 즉, 학위 확인 잘못은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재판 대상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동국대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였고 곧바로 항소하였다. 2013년 8월 코네티컷 주 제2항소법원에서는 이러한 동국대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오히려 예일대의 소송비용까지 동국대에 부담시켰다. 이에 예일대는 같은 달 위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집행판결 소송을 걸었다. 청구 금액은 29만 7,000달러. 변호사 비용 제외. 변호사 비용만 100만 달러라는 설도 있다.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예일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동국대는 소송에 진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했다. 당시 한국 인터넷 여론은 동정 일색이였고, 후폭풍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보광스님이 2015년 6월 11일 동국대 18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첫째 예일대가 언론에 거짓 인터뷰를 해서 동국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명예훼손’, 둘째 예일대 직원이 허위 팩스를 보내고 신씨 관련 학위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 이렇게 2가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국가가 국민들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각종 손배소에 콩밥 먹이는 일이 잦아서 “명예훼손은 범죄이며 이를 범하면 콩밥 또는 벌금이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드라마]]에서 언론사들, 심지어 지나가던 파파라치가 수시로 외치는 말이 수정헌법1조다. 미국은 헌법 1조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천명해 놓았고, 이를 근거로 공인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송의 핵심 쟁점인 동국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즉, 한국식 법감정으로 세계 최고의 법률가를 배출하는 예일대를 상대로, 예일대의 소재지인 코네티컷에서[* 미국은 해당 지역 사람만 해당지역 [[판사]]가 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인사이동도 없고, 일 잘한다고 고등법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없다. 즉 코네티컷 사람만 코네티컷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코네티컷에 있는 세계 최고의 [[법대]]가 어디게?] 소송을 걸었으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여기에 더하여 예일대가 1심 소송이 걸린 후 재판 화의조정에서 화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예일대 측이 오류를 발견한 즉시 사과하였고, 진실을 알면서 회피했다는 “악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다. 2번째 핵심 쟁점인 예일대의 ‘과실’만이 빼도 박도 못할 예일대의 실수이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만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2012년 2월 10일) 나머지는 다 기각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2월 21일 과실 부분도 함께 기각해 달라며 법원에 재고 신청하였다. 예일대의 논지는 신정아 스캔들이 중요한 것이지, 동국대와 예일대 사이에 발생한 “잘못된 팩스를 보낸 일” 같은 것은 사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첫 번째 쟁점인 명예훼손과 사실상 같은 문제이며, 예일대 관계자가 잘못된 조사의 결과를 “동국대에 말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며,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니 미국수정헌법1조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동국대는 명예훼손 문제를 과실 문제로 우회해서 제기하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결국 첫 번째 쟁점인 공인의 “명예훼손”은 미국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명이니 기각, 2번째 쟁점인 “과실”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명예훼손” 문제의 우회상장에 지나지 않으니 기각해주세요. 라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과실”부분은 배심원에게 넘기도록 결정이 났으나, 예일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를 뒤집는, 미국 법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결국 “과실” 부분마저 소송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동국대의 모든 손실은 예일대의 언론 인터뷰로 발생한것이지, 다른 부분은 동국대의 손실과 관련이 없었다는 논리로 해당 사건을 분석 했다. 그런데 미국은 언론 인터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한 국가라서... 화의조정때 예일대에서 사과도 하고 돈도 배상해준다고 했지만, 동국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 회복이였다. 그런데 미국은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힘든 법구조이며 그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니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였다. 차라리 “과실” 부분에만 더 초점을 맞추거나 미국에서 흔히 쓰는 방식인 재판전 화의조정 단계에서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게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