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창재 (문단 편집) == FI과의 풋옵션 분쟁 == [[파일:image_readbot_2019_99309_15504942233640862.jpg]] 현재 신창재와 재무적 투자자(FI)사이의 풋옵션 분쟁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9월]]경 [[교보생명]]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과 캠코의 보유 지분 처리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24% 수준의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 여기에 FI들이 투자자로 참여하였고,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IMM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FI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당시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보생명 지분 전량(492만주)을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매각하였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한다.기한 내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창재는 풋옵션 가격 산출 방식이나 행사 시점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쟁이 대두되었다. [[2015년]] [[9월]] 계약으로 합의한 IPO가 만료되었고, IPO 기한이었던 [[2015년]] 이후부터 교보생명과 FI측은 협의를 통해 상장 작업을 늦춰왔었다. [[2013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발표되면서 [[교보생명]]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10조~11조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야했으나 IPO를 통해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교보생명 이사회는 [[9월]]까지도 IPO 안건을 보류했고 이상훈 어피니티 한국 대표가 IPO 추진에 관한 표결을 주장하면서 보류를 반대한다.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는 IPO로 신주발행시 지분율이 약 9% 정도 하락하는 희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IPO를 주저하게 된다. 그로부터 [[2018년]] [[10월 23일]] 어피니티, IMM PE 등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최종 통보한다. 이로써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를 받느냐 IPO를 빨리 추진해서 FI들을 달래느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만약 풋옵션 행사를 받는다면 신 회장은 [[2018년]] 연말까지 약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대신 이사회에서 FI 측 인사가 빠지게 되고, 이사회 결정의 입김이 강했던 교보생명에서 신 회장의 의사결정 권한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상장의 경우에는 앞서 상장한 생보사들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 생보사 가치평가가 크게 낮아져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사실상 신 회장이 IPO를 추진한다고 해도 FI을 달래기는 무리다. FI에게 IPO가 대안이 되려면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금액이, 풋옵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시장 상황을 봤을 때 FI 입장에서도 상장보다 풋옵션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2018년]] [[12월]]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IPO 추진 공식 발표한다. 그러나 이미 신회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FI는 IPO와 관계없이 풋옵션 행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장에서는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를 강행하려기보다 신회장가 IPO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FI 입장에서는 신주 물량이 적을수록 공모가가 올라가 구주 매출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파일:2019022014225451437_1.jpg]] [[2019년]] [[2월]], 참다못해 FI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 준비하기 시작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FI가 신 회장 측 카드인 IPO를 통해서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사실상 신 회장 지분을 받기 위해 중재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신창재 회장은 FI와 풋옵션 계약무효 소송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배 청구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불공정하게 체결된 풋옵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안진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손실을 초래했다는 입장. 신 회장 측은 당시 FI와 SHA를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 채 협약이 체결됐고, 당초 신 회장을 포함한 우호지분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FI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FI들이 주장하는 2조원의 풋옵션 규모는 FI에 가장 유리한 시점인 [[2017년]]말로 책정된 것으로 과도하며, 이를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 FI은 이에 대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으면서 경영 안정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승인을 해줄지도 불확실하다. [[분류:1953년 출생]][[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거창 신씨]][[분류:기업인 자녀]][[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의사]][[분류:대한민국의 남성 기업인]][[분류:교보생명그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