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은행 (문단 편집) == 개인 금융 == U드림저축예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수료 면제 상품들이 부실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2011년 말에 구 김대리통장을 직장인통장으로 리뉴얼한 이후로는 그럭저럭 쓸 만하다는 평. 급여자작을 통한 급여이체일에도 제한이 없고[* [[하나은행]]은 무조건 당일이체인 것을 감안하면야. 물론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은 문구방식 가능.](다른 대부분의 은행도 가능) 또한 다른 메이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뱅킹 수수료 무한 면제, 타행 출금 5회 면제가 가능하다. 2015년 주거래우대통장으로 모조리 바뀌었는데 [[대인배]]스럽게도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가 추가되었다. 다만 30세 이상이면 신한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는 건 포기해야 할 듯 싶다. [[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이나 [[전북은행]][* JB 다이렉트가 폐지되고 개악된 이상 큰 의미가 없다.], [[SC제일은행]]보다는 수수료 혜택이 덜하지만 지점 수는 저 4개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신한금융그룹 S-More|S-More MyCar 대출]]은 현대카드와 함께 자동차 할부 구입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대출 상품이다. 대신 비교적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들의 리스크 관리는 업계에서도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경기(景氣)든 돈 꾼 당사자든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푼 돈을 도로 끌어들인다고. 실제로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 [[KB국민은행|국민은행]]보다 말이 많다. 통장출금 기능을 등록하면 6자리 [[비밀번호]]를 따로 지정한다.(반면 [[DGB대구은행|대구은행]], [[NH농협은행|농협]]은 통장출금용 비밀번호가 따로 없다) 독특한 점은 신한은행은 1년 이상 통장출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지시킨다. 신청했다면 가끔씩은 써 줘야 한다. 입출금통장 중 S20 가계부통장 등 일부상품은 다른 유동성(수수료 면제)통장과 중복 보유가 불가하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은 모든 유동성 입출금 통장, 신한은행은 일부 유동성 입출금 통장이 해당되고 [[NH농협은행|농협]]/[[KB국민은행|국민]]/[[우리은행|우리]]/[[SC제일은행|SC]]/[[수협은행|수협]]/[[우체국예금|우체국]] 등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 처음 신한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때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청하면 베이직 팩이라는 30회짜리 수수료 면제 패키지를 부여해 준다. 인터넷뱅킹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해당 예금상품의 수수료 면제 횟수와 베이직팩을 통한 수수료 면제 횟수가 따로 나온다. 거기에 실적 만족시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를 해 주는 [[신한카드]]의 [[Code9 시리즈|S-Line]]같은 특정 [[체크카드]] 상품을 들고 있다면 해당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 횟수도 따로 나온다. 즉 베이직팩이고 S-Line 체크의 실적을 채웠는데 가계부통장[* 현재는 판매 중지. 주거래통장으로 대체.]이라면 수수료 면제 횟수는 최대 90회다. 요즘은 쏠편한 입출금통장이 출시되어 신한은행 ATM 수수료는 영업시간 전후 상관없이 무조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으로 "탑스클럽"을 운영 중이다. 서민정책상품인 새희망홀씨, [[하나은행]]과 더불어 심사 기준이 가장 까다롭지 않다. 시중 타은행과 달리 이 은행에서는 최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신용등급이 양사 8등급인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된 사례가 있으며 프리랜서나 무직자 같은 소득요건 미충족자의 경우에도 지역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등만으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은행에서는 굳이 모든 서류에 사업장 명패[* 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같은데 날인되어 있는 사업장번호, 대표자성명 도장을 명패라고 하는데 이 것이 모든 서류에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가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