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은행 (문단 편집) ==== 골드뱅킹 ==== '''골드 리슈''' (Gold Riche) 골드뱅킹 업계 1위다. 맨 처음 취급한데다 금융위기 이후 [[국민은행]]이 골드뱅킹을 잠깐 포기한 반면, 신한은행은 계속 골드뱅킹을 취급했기 때문. 국내 은행 최초로 [[금]] 매입/매도가격을 전산에 공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명의로 금괴를 제작한다. 골드뱅킹 계좌에 금을 100g 이상[* 가장 작은 금괴가 100g이다.] 모아 두었다면 금 실물을 취급하는 일부 지점에서 세금 내고 골드뱅킹 계좌의 금을 '''실물 [[금괴]]로 인출'''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이라면, 통장이니 예금이니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골드뱅킹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 단, 신한에는 달러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원달러 환율과 금시세가 보통 반비례 관계를 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거래와 환전을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품은 고액 자산의 리스크 헷지에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관심 가져야 하는 실물자산'''으로, 차라리 '''펀드와 거의 같은 투자상품'''이란 점이다.[* 단지 펀드는 간접투자, 골드뱅킹은 직접투자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주식 직접투자나 선물, 옵션보다는 훨씬 쉽다.] 따라서 가입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우며 작성 서류도 많으니 유의하자. 또한 펀드나 외화환전처럼 선취수수료와 환매수수료가 있다. 각각 최대 1%(인터넷뱅킹 0.7%). 그러나 금은 그 자체로 환금성 좋은 실물자산이므로 운용수수료는 당연히 없다. 같은 이유로 펀드에 있는 최대 4일차의 '''시간차 입출금도 없다.''' 즉 하루종일 샀다 팔았다 하는 데이 트레이딩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골드뱅킹이 투자상품이라는 해석을 해서 이익금에 15.4% 세금을 걷는다고 말이 많았는데 2013년 9월 초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골드뱅킹은 '''진짜 금 투자를 0.01g 단위로 쪼개서 할 수 있는, 실물 금과 같은 상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세무당국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더 좋은 소식.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과세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8년 법령 개정으로 골드뱅킹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세금을 다시 걷는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거래소|KRX 금거래]]를 이용하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골드리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KRX 거래소에서는 1g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금액 부담이 큰 것이 단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