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현영 (문단 편집) ==== [[제21대 국회|제21대 국회의원]] ==== * 2020년 6월 1일,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s-1]]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병석]]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이낙연]] 전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873|#]] * 2020년 11월 18일, 기업체의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리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Y0V1F1Z1Z8I0B9V2C4X2I5L8U5R4|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차후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공표, 시행계획의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는 그 기준이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법안. 하지만 이 법안은 [[진선미]] 전 장관 시절의 여성가족부가 열었던 기업 임원 여성할당제 토론회에서도 '''현직 여성 임원들이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반대했을 정도로'''[* "여성 임원할당제를 시행하면, 실력이 아니라 할당제 덕에 들어왔다며,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주 이유라는 입장이다.]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역차별 논란으로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 2021년 2월 26일, 공직선거 공천에서의 사실상 [[여성할당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B0L1P2O2O8J1Q9G5N0Z1F9Z5P7A6|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 성이 6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여성을 40% 이상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역시나 역차별 논란 때문에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 2021년 8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대해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환자가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우리가 정말 생명이 위급해서 정말 수술 방에 들어갈 때, 의사들이 수술실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최선의 수술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안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108251927169862&pos=|#]] *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방역' 과 정부 방역 기조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소신과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887212|#]] 이 때는 마침 [[더불어민주당]]의 2030 초선의원들이 선거 패배 이후 반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서 같은 당 일부 인사들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이 사건으로 이들은 등 뒤에서 동지를 배신하고 칼을 꽂은 '초선5적' 또는 '초선족'이라고 불리게 된다. [[오영환]], [[이소영(정치인)|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정치인)|전용기]].][* 물론 이낙연 지도부가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개인사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다가 정책 대결이 묻히는 바람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들까지도 오세훈 후보를 찍는 등으로 완전히 대패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애초에 선거 구도 자체가 LH 사건 때문에 기운 선거라 이를 막지 못한 이낙연 지도부의 책임이 있긴 하다.] 입장을 표명한 직후였다. * 찬성 여론이 8~90%까지 나오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이며 타협적인 입장이다. 여당에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이 CCTV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반면, 신현영의 발의안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비용 역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른 법안들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 측의 녹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한 반면, 신현영 법안은 CCTV 설치는 물론 영상 촬영에서 조차 의료진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CCTV 촬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98923?sid=100|#]] 2021년 6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 중 11명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현영은 자신의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22695?sid=102|#]] * 유사시 [[북한]]에 의료 지원 차원에서 한국 의사들을 파견하는 법안(남북의료교류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도돼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http://thetravelnews.co.kr/news-clippiings/?pageid=10&mod=document&uid=256631|#]] 다만 논란이 된 조항은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소속의 [[안명옥]], [[정의화]],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야당의 비판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애초에 발의도 안된 수렴 검토 중인 사안을 마치 강제성이 있고 확정된듯이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과장 선동 기사일 뿐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 2022년 6월 15일에 발의한 법안은 게임 캐릭터를 성희롱하는 이가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1787591|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https://www.fnnews.com/news/202206151724391989|골자였다]]. *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중 [[이원욱]] 의원과 함께 간호법 통과에 기권했다. 의사 출신이라 그런 듯. * 2023년 11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사단법인 김대중재단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 위촉되어 출범식에 참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