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지시위반 (문단 편집) === 신호위반 ===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거나 다 지나가면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도 통과하는 일이 흔하다.[* 측면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만 따지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통과해도 상관없지만, 전방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혹은 사람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러한 신호위반을 일으키는 것이 빈번하다. 또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차량과 같이 좌회전해서 모범운전사에게 걸려도 도망쳐버리면 못 잡는다. 자전거엔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라면 단속하거나 잡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분류가 따로 있다. 신호를 위반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겨우 1~2분 일찍 가려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본인 및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다.[* 다만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런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 줘야 한다.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황색신호에 무리해서 정지선을 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도로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서 '''예측출발'''을 하는 보행자가 꼭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급정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후행 차량이 급정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전자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의 약 10~20m 직전의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일단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은 차량만 단속한다.] 충분히 위험하므로 가급적이면 도로 흐름에 맞게 달리다가 신호등을 보면 일단 가속을 멈추는 게 좋다. 다만 최근에는 딜레마 존에서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법원에서 신호위반 항목은 무죄로 판결이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경찰이 딜레마 존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딜레마 존에서 진행한 건 신호위반 처리하지 않는 경찰들도 생겨나는 중이다. [[점멸등]] 위반도 엄연히 신호위반이다.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