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지시위반 (문단 편집) ==== 위반 사례 ====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경우'''[* 녹색 신호 중에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중간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다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으므로 정지선위반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말그대로 황색신호의 의미[*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교차로를 신속하게 좌회전하여 통과하면 된다.]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서 유턴이 있을 때 멋모르고 유턴하다 딴 것도 아니고 '''코스이탈로 인해''' 실격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조심하라! 상시유턴이 가능한 곳에서는 신호 상관없이 맞은 편 차만 안오면 할 수 있다.] * 좌회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데 좌회전 한 경우[* 노선버스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노선버스가 아닌 차가 좌회전하면 위반이다.] * 좌회전이 가능한 시간대가 아닌데 좌회전 한 경우 [* 노선버스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에 심야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허용시간대 외에 좌회전 하는 경우 위반이다.]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특히 녹색 점멸 신호일 때 횡단을 시작하는 행위는 건너는 도중 적색신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적다.] *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군 차량 유도 시 한정], 소방관[* 소방차, 구급차 유도 시 한정]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간혹 "적신호시 좌회전" 지시가 있는 교차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