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지시위반 (문단 편집) === 더 알아보기 === [[경찰공무원]](자치경찰 및 [[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이나 표지판, 노면표시보다 우선이다. 이 중 군사경찰은 군차량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 소방관은 소방차 및 구급차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에만 수신호가 인정된다. 신호등이 녹색인데 정지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하며 진행시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신호등이 적색이지만 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이 진행 수신호를 보낼 때 이 경우 진행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역시 수신호시에는 신호등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지시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회전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등이 수신호로 좌회전하라고 지시하여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신호로 중앙선을 넘어서 오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역주행]]조차 무효가 된다. 2021년 1월 12일부터 직무 중인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에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직무 중인 긴급자동차가 빨간 불일 때 교차로에 왔으면 초록 불 쪽 차량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며, 긴급자동차를 위해 비워둔 길에 신호등만 믿고 달리다 긴급자동차와 충돌하면 녹색불 보고 달린 차량의 100% 과실이다. 그러나 [[사이렌]]을 안 켰다면 긴급자동차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역주행이나 후방 충돌의 경우엔 예외.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이 '''즉시 실격사유'''가 된다.[* 도로주행시험은 개정 이전엔 10점 감점. 참고로 적신호 우회전시 주로 실격당하며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기준 이 항목으로 실격당하는 사람이 실격 사유의 80% 가까이 해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호위반에 정지선을 노란불에 지나는 것도 포함되는데 하필 정지선 바로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바람에 제동하다 정지선을 넘어 실격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