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지시위반 (문단 편집) == 위반시 벌칙 기준 (한국) == ||<|2> 종류 ||<-6> 각각 일반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2> 벌점 ||<-2> 과태료 ||<-2>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5점 || 30점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자전거 등 ||<-2> - ||<-2> - || 3만원 || 6만원 || ||보행자 ||<-2> - ||<-2> - ||<-2> 3만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