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등/대한민국 (문단 편집) ==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 대한민국은 신호체계 및 도로교통표지판의 국제적 표준[* 사실상 유럽 표준이다.]인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아 국제 표준과 신호체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신호는 국제 표준으로는 곧 녹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예고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적색 → 적색, 황색 → 녹색] 대한민국은 해당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적색등에서 바로 녹색등이 점등된다. 오히려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를 좌회전 신호에서 볼 수 있는데 곧 적색등으로 바뀌니 가속하지 말고 정지하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완전히 반대이다. 또한 아래 '비보호 우회전' 문단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 표준에서 녹색등은 전방향 통행가능을, 적색등은 전방향 통행불가능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녹색등은 비보호좌회전의 경우를 제외하면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며, 미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적색등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일종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된 것이지만 물론 [[북한]]의 존재로 육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마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빈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인접국 중에 해당 법을 비준한 곳은 유럽과 국경을 바로 맞닿는 [[러시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