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무자 (문단 편집) == 유형 == * 군대 [[지휘관]]에 대비하여 쓰이는 표현으로, 주로 [[참모]]부 소속 장교나 [[군의관]] 같은 특수보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다만 지휘관은 자기 부하 실무자의 권한을 씹을 수 있는 모양으로, (당연히 의무계통 간부만 출입 가능해야 하는) 단위부대 [[의무부대|의무대]] 약제실은 출입 가능자 명단에 실무자인 [[군의관]] 및 [[간호장교]]와 더불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당직사령]]까지 들어있다. 군 행정은 대체로 [[똥군기]]에 입각한 악/폐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초임장교이거나 작전, 정보병과 같은 [[행정병]]이라면 해당문서에 열거되어 있는 사례들을 겪어볼 확률이 높다. * 경찰 [[순경]]~[[경사(계급)|경사]]가 사법경찰리로서 실무자에 해당한다. * 소방 [[소방사]]~[[소방장]]이 실무자에 해당한다. * 교정직 교도~교위가 실무자에 해당한다. * 일반 사기업 '''[[과장(직위)#s-2|과장]][* 과장의 경우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대리(직위)|대리]]/[[주임#s-2.1|주임]]/[[사원(직위)|사원]]'''이 정규직 실무자의 역할을 맡는다. [[부장(직위)|부장]]/[[차장(직위)|차장]]은 [[중간관리직]]을 맡는다. [[임원]]은 고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작은 부서에서는 과장이나 대리가 중간관리직을 맡기도 하는 반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경우 특이하게도 [[부장(직위)|부장]]과 [[차장(직위)|차장]], [[과장(직위)|과장]]들이 실무자의 역할을 맡으며, [[부사장]]과 [[상무이사]]들이 중간관리직을 맡는다. 150명 규모의 실장은 [[부회장]]. * 지방 관공서 7~9급이 실무자를 담당하며, 5~6급이 중간관리직을 맡는다. * 중앙부처 5~7급이 실무자를 담당하며, 3~4급이 중간관리직을 맡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