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용신안 (문단 편집) == 개요 == {{{+3 實用新案 / Model Utility Right}}}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 특허와는 달리, 물품성이 있는 고안(특허에서의 발명)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의 고안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고안은 실용신안의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출원서식에 있어서도 특허는 도면이 필수가 아닌[*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없는 화학물질과 같은 발명은 특허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반면, 실용신안은 도면을 포함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