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학 (문단 편집) == 개요 == 넓게는 [[유교]]에서 공리공론(空理空論)에 기초한 헛된 학문'이라는 뜻의 허학(虛學)과 대립되고 실제의 참된 학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즉 실학이란 용어 자체는 유교 내에서 쓰이는 보편적인 단어였다. 좁게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을 '''보완'''[* '''대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하여 경세치용[*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해야 한다.]과 이용후생[* 편리한 기구를 사용해서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 실사구시[*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한다.]의 태도를 강조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천관우]]가 실학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실학자들의 연구에 실사구시의 실학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후자(협의)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조선의 실학은 그 기원을 17세기 [[이수광]]과 한백겸에서 찾는다.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접했던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실학정신의 기원[* 성리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학문에의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이익(실학자)|이익]]의 [[성호사설]]이나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등에서 보이는 백과사전식 저술 등 실학, 특히 남인 실학의 기원을 거의 다 보여줬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으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평양에 있었다는 기자의 정전 유적을 나름대로 고증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고구려 궁전유적이었다. 구획별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사실 이 때문이다.] '''토지개혁론'''의 시작을 열었다. 그렇게 싹이 보인 조선의 실학이 본격화된 것은 이후의 [[고증학]]과 서양학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병자호란]]으로 대표되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유형원]], [[이익(실학자)|이익]], [[홍대용]], [[박지원(실학자)|박지원]], [[정약용]], [[서유구]]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서울에 주로 거주하던 경화사족(京華士族)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학문은 [[북학파|북학론]]이다. 이 북학론이 [[청나라]]를 배우자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청나라에 남아 있는 중화 문명을 배우자는 사조로서, [[북벌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 조선 후기의 실학에 대한 관심은 조선에 [[천주교]]가 전래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실학자들이 청나라에서 실학 관련 책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책이 같이 들어왔다. 최초로 천주교의 존재를 소개한 것이 [[이수광]]의 [[지봉유설]]이었을 정도이며, 이후 [[이익(실학자)|이익]]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학자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 부르면서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이게 서양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실학의 전개는 크게 3기로 나누는데, 1기인 18세기 전반은 실학의 발생기로 [[중농학파]]가, 2기인 후반은 실학의 정립기로 [[중상학파]]가, 3기인 19세기 초반은 실학의 전성기로 국학파가 대두[* 다만 국학파를 실학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데, 어디까지가 실학이고, 어디까지가 [[국학]]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익(실학자)|이익]]의 제자로 역사학을 다뤘던 [[안정복]]은 국학파에 포함되겠지만 안정복에 대해서 실학자라는 인식은 적은 편이고, 인문지리지인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분야의 발전을 도모했던, 지도의 [[김정호]]나 의학의 [[허준]]과 [[이제마]]도 국학파에 포함시키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을 실학자로 보기는 또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했다. 다만 실학의 분류 자체가 꽤 주관적인 것임을 명심하자.[* 이상 역사비평 편집위원회,'논쟁으로 읽는 한국사1',역사비평사,2009,p301] 이후 실학은 [[개화파|개화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