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신장애 (문단 편집) == 설명 ==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장애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증 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거나 국립의료원의 견해가 제시되어도 법관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에 의거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례가 제법 된다.],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장애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심신상실 판정을 냈는데 판사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심신미약이라고 본다거나 혹은 아예 심신 장애를 인정 안 하는 경우다.[* 아무래도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하는 쪽은 [[정신건강의학과]] 쪽이고,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들한테도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 딱지를 붙인다고 까이는 분야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판에, 판사들이 정신건강의학 쪽 전문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일단 [[DSM]]만 봐도 별의별 상황을 다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놨지만,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말도 안 통해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심신장애의 주장과 입증은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한다.[* 드문 경우 판사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들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문 경우다. 석명권은 검사와 변호사 양측의 증거제시 턴이 끝났음에도 판사가 아리송한 것이 남아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재판이 원님재판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행사된다. 검사도 객관 의무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내놓을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기소한 범인한테 그런 걸 해줄 리가 없다. 범인이 심신장애 같았으면 애초에 기소를 안 했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가 없다"라고 감정하는 의사를 증인석에 앉히겠는가? 그래도 심신장애 주장은 가장 흔히 쓰이는 감경방법이다.[* 다만 "정상인인데 술 먹어서 그만..." 식이 아니라 "제가 [[정신질환자]]라서요" 식으로 주장하면 [[치료감호소]]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생 종 치게 된다. 치료감호소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국립 [[정신병원]]이기는 한데, 여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법원에서 공인받은 심신장애인이자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국가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47753&sid1=102&mode=LSD| "내 안에 2개의 인격이"…심신미약 감형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주취감경 주장이 하도 남발되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681967|"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라는 개드립이 있었다. 한편 오랫동안 위 제2항에서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형을 깎게 되어있었으나[* 이로인한 대표적 감경 사례가 후술될 [[조두순 사건]].] 2018년 11월 29일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후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깎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다. 술에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고 잡는 것일 테니까. 다만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사실 [[독일]] 학설을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이 학설의 원본격인 독일의 형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꽐라|완전명정상태]](=심신상실)에서 위법행위를 했는데 원자행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과실범]] 규정도 없는 경우에 그래도 처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단, 훨씬 가벼운 형으로 말이다.] [[완전명정죄]]가 있지만 한국 형법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인지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의 경우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심신장애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심신장애가 있어도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심신장애 변론만은 하지 않으려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신장애로 판단되면 교도소에 가는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국립법무병원에 갇히면 교도소와 똑같은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 사실상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치료감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치료감호는 유죄 확정판결 이후 복역과 비교해도 실제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다. 실제 변호인단이 피고의 심신장애를 내세운 케이스들을 보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차우셰스쿠 부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범죄 증거와 정황이 확실하고, 감형을 호소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었다. 변호인도 할 말이 없으니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 드립을 치는 막 나가는 짓은 하지 말자. 워낙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 형량을 줄이려는 핑계 = '''일반범죄 보다 더 악독함'''"이라는 공식이 설립된지 이미 오래다. 술 마셨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했다가[* 술을 너무 마셔서 당시 기억이 없다 등.] "[[괘씸죄|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하고 가중처벌 받는 사례도 꽤 된다.[* 판결문 상으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공무집행방해·폭력[* 폭행, 상해, 협박을 폭력범죄로 묶었다.]·공갈·체포 및 감금·업무방해·손괴·명예훼손[*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포함된다.]·디지털 성범죄·주거침입 등을 범한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가중조건으로 반영하고, 범행을 예견하지는 못했으나 평소 습관을 볼때 만취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감경조건으로 보지 않게 규정했다. 따라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 범행의 고의가 없어야 하고 * 범행 수행을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 평소 습관상 만취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게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에서 범죄자들이 사형을 피하려고 심신미약을 이용하지만 여기서는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형량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사형을 피한다해도 10~수십년의 징역과 무기징역 아니면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아 알고보면 사형보다 더 괴로운 교도소 생활을 오랫동안 하거나 죽는 순간까지 해야한다.[* 이때문에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이용해서 사형을 피했지만 그 대가로 장기수감이나 종신형을 받게 되어 심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한 사례가 많다.] 참고로 형법에서의 개념이라 민사에는 적용 안 된다. 즉,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폭행하여 병원에 보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옥은 안 갈지 몰라도 치료비나 배상금은 얄짤없이 내줘야 한다.[* 다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상실된 경우라면, 국가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에서 일부를 배상해준다.] [[음주운전]]과 같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몹시 나쁜 것들 중 하나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면죄를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받을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살인을 저지른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제재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신미약과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도로 강해지는 데 한몫했다. '그렇게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법불신]]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현대에 들어서야 생긴 관대한 개념이란 잘못된 인식도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이상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개념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중국의 고대 법전들에도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왕이나 천자에게 찍힌 명사들이 미치광이 행세를 해 화를 피했다는 일화들이 남아있으며, 스페인 고전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가 경비들을 위협해 쫓아내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를 잡아가려는 병사들에게 고향친구인 신부가 "이 사람은 미치광이라[* 실제로도 돈키호테는 기사도 문학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되도않는 짓거리들을 일삼았기에 미치광이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 잡아가도 죄가 되지않으니 헛수고다"라고 설득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심신미약 감형 전략이 오히려 괘씸죄가 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