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신장애 (문단 편집) ==== 인정된 사례 ==== * [[조두순 사건]] - 1심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가중 처벌이 없다면) 15년(당시 기준)이기에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리긴 했지만, 12년 밖에 안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선이 2배로 높아진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72855|마약 환각상태서 모친 살해…살인혐의 `무죄` 판결]] - 살인은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로 무죄판결이 나왔고, [[마약]] 사용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특이하게도 '''검사도 심신미약으로 감형'''[* 원래 [[사형]]이 적합하다고 보나 [[조현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해 [[구형]]했다.], 그리고 '''판사도 심신미약으로 감경'''[* 검사의 구형인 무기징역에서 [[조현병]]을 이유로 감해 징역 30년을 선고함.]한 등 [[조현병|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2번이나 감형된 사례다. 또 특이하게도 '''[[피고인]] [[김성민(범죄자)|김성민]]이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가운데'''[* 심신장애를 이유로 선정된 [[국선변호사]]의 접견을 '''무시했고''' 피고인 본인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다" 라며 정신질환을 부인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거짓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그냥 양심이 없을 뿐인 범죄자들과 달리, 그가 정말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병식]]이 없는 심각한 정신이상자가 맞음을 입증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입증'''[* 2016년 8월 5일 공판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입증하는 수십개의 증거를 '''검사가 제출'''했다.]한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수없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 아이를 투기한 가해자이자 발달장애 1급[* 2019년 7월부터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로 개칭]인 이 군이 심신상실의 상태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091331|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치료감호]] - 2018년 5월 17일 판결,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나 가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배를 밟았거나 넘어졌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심신장애, 주취감경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왔다.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징역 4년&양육권 박탈) - 친모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징역 12년) -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무기징역) - 검찰과 1심에서는 [[안인득]]이 범행 전 사전에 계획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때,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 덧붙여 이 안인득도 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죄자 김성민처럼 본인의 심신장애를 부인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