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신장애 (문단 편집) ====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조형기]](징역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형법 10조 3항을 들어 감형이 취소되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항목과 그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때는 1992년이라 유기 상한이 낮았다.] 이 판결이 그 유명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으며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2%EB%8F%84999)|판결문]].[* 이 때 재판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다.]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징역 20년)- 주범인 김양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징역 30년) - 주범인 [[김성수(범죄자)|김성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정보가 공개됐었으나, 결국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무기징역) - 범인의 변호인이 범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징역 15년) - 범인의 변호인이 범인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청도 존속살해 사건]](징역 20년) -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유족들이 선처까지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징역 18년) - 항소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https://bigcase.ai/cases/대전지방법원%20천안지원/2017고합78,126(병합)|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합78·126]](징역 6년) - 조현병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나 성병 있어서 안된다. 젊은 사람이 병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범행 시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https://m.news1.kr/articles/?4999556&20|평범한 삶 꿈꿨지만…아내 성관계 모습에 살인미수범 된 전직 조폭]](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아내가 호프집에서 손님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으니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