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의 (문단 편집) === [[한국]]의 심의 === 한국의 심의기구라면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심의기관들은 자율기구이고 심의의원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하나, 문제는 정부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터라 정권 성향에 따라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 같은 외부 인사들이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낙하산 타고 임명되기에 전문성 시비를 받는다. 특히 1989년 이전까지 [[공연윤리위원회]]는 내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9013100209216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1-31&officeId=00020&pageNo=16&printNo=20719&publishType=00020|#]] 방송사 심의실은 대체로 근속년수 20년 이상이거나 정년퇴임을 앞둔 직원들이 가는 부서인데, 방송사 특성에 따라 부사장 직속이거나 상위부서 소속인 경우도 있다. KBS는 심의실이 부사장 직속이며 MBC는 기획조정본부 공영미디어국 밑에 팀 단위로 있고, SBS는 대외협력실 밑에 팀 단위로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심의위원들이 기성세대들인데다 위에서 말했듯 정권과 코드가 맞거나 위원장과 같은 학연-혈연-지연 타고 내려온 비 전문가들이 많아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적고, 이들의 보수적 문화/윤리관을 심의에 적용하기에 그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개인적인 잣대까지 드러나는 등[* 유명한 게 바로 애니플러스의 [[빙과(애니메이션)|빙과]]. [[이리스 후유미|이리스]]의 영화 내에서 나오는 '''잘린 팔의 소품'''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결국 블러처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애니는 폭력적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실제 팔도 아닌 소품에게까지 지나친 심의를 들이댄 탓에 애니 팬들에게 있어선 방심위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다.] 젊은 세대들에게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드립]]-- 주장까지 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보다 규제가 더 심하였다. 그 정도를 예로 들자면, [[침략! 오징어 소녀|케이블에서 방영한 '''12세''' 등급의 애니]]에서 '''비키니까지 편집'''하는 짓거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칼 등의 날붙이도 KBS판 원피스 혹은 코난처럼 '''날을 검정색으로 칠하던가 심하면 삭제'''까지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예 애니메이션에선 화수 자체를 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 게다가 그 편집조차 도저히 어렵겠다 싶으면 '''장면 자체를 스킵'''해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하였다. 한국의 [[케이블 방송]] 채널들은 [[지상파]] 채널들에 비해 규제가 많이 적다 보니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지만 갈수록 막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난립하게 되면서(특히 '''[[tvN]]'''[* [[tvN/비판 및 사건 사고|tvN은 개국 초창기부터 방송 심의에 도전하기라도 하는 듯, 여러 수위를 넘나드는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꾸준히 경고를 받고 여러 차례 과징금을 무는 등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방송]] 심의가 갈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강화되는 역효과]]만 불러들였다.]) 케이블 방송 심의가 엄격해져 버렸다. 심의가 강화된 여파로 케이블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원피스(만화)|원피스]]에 나오는[* 시청 등급이 15세인데도 그렇다.] 상디의 흡연 장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며, 대한민국 방송 자체에서 성인물이 아닌 이상 담배가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반면 폭력성, 선정성 등 사람의 행동이 대놓고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라 단순히 스토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극적, 멘붕스러움 등등 정신적으로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세 등급을 받은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KBS에서 7세 시청가로 멀쩡하게 방영된 [[디지몬 테이머즈]][* 다만, [[데리파]]의 촉수 공격의 선정성 문제로 태클이 걸리긴 했으나 데리파의 공격엔 선정성은 그다지 없다고 판단, 심의 통과되었다.], 그리고 아동용 애니들에서 나오는 은근히 분위기가 험악함을 연상시키는 장면 등등. 다만 가장 오래전엔 [[심형래]]의 영화의 [[영구와 공룡 쭈쭈]] 및 [[티라노의 발톱]]에선 은근히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작중에 어른이 어린 아이를 움막 안에 패대기 쳐서 기절시키고 모자가 안에 있는 그 움막을 그대로 태워버린다. 사람이 아니라 움막만 타는 장면만 나오긴 했지만 '''여성과 아동을 산 채로 화형으로 살해'''하는 모습이 '''전체관람가 영화'''에 나온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영화에 전체관람가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영화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특히 폭력성 부분에는 관대하다는 유럽 심의도 역전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한국에서 15세 관람가가 미국에서는 성인 등급을 받는 경우도 꽤 있고[* [[태극기 휘날리며]], [[기생충(영화)|기생충]] 등.], 15세인데 가슴 노출까지 나온 독전, 정사씬이 짧게 나오는 살인의 추억 같은 케이스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위가 높은 성인 영화를 의미하는 NC-17등급[* 사실 미국에서 NC-17등급을 받은 영화는 일반 사회에서 사실상 금기 취급을 받고 받아주는 영화관도 현저히 줄어들어 한국의 "제한 상영가"만큼은 아니어도 상업적으로 현저히 불리해진다.] 받은 [[쇼걸]], [[셰임]] 등이 무사히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하였다. [[모노노케 히메]]는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배급사에서도 12세 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체관람가]]를 받아서 놀랐다고 했다. 특히 이상하게 전쟁 영화들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에너미 앳 더 게이트]], [[퓨리]] 같은 미국에서 R등급 받은 전쟁 영화들이 15세 등급을 받았다. 20세기에도 전쟁 영화 등급은 다른 장르보다 훨씬 관대했다. 얼굴이 터져나가거나 폭발을 당해 창자가 터져나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미군 병사가 "엄마..."라고 울며 죽는 장면, 사지가 잘려져 있는 장면 같은 것이 나오는 [[햄버거 힐]]도 1990년 한국 개봉 당시 등급은 12세 등급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음란물의 제작,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18금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음란물로 안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판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 정부나 심사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18금 판정을 받은 화보를 모바일로 판매하다가 음란물로 잡혀간 업체가 있다. 이 업체가 "18금 판정 받았으니까 음란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음란물 판정권은 법원에 있다며 심의 결과는 거부당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금지건 제한상영가건 18금 딱지를 붙였건 상관없이 음란물로 잡혀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이고, 법적 기준은 현실적으로 완화된 상태라 성인물을 제작했다고 해서 음란물 유포로 법원에 끌려가는 일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왜 '''''거의'''''인 이유는,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참조] 게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맡는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중 영리적 목적을 갖는 모든 게임'''[*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게임의 경우 2021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걸리는 편으로 보통 1주일 동안 무료배포하는 에픽게임즈 게임의 경우 편법을 쓰지 않는 한 받을 수가 없다. 불법이라 추정되는 [[주얼게임]]들도 심의를 받았다는 걸 보면, [[저작권]]을 판정하는 기능은 없는 모양이다. 그나마 2011년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담은 법률이 통과되면서 스마트폰용 게임의 경우 성인용을 제외하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2016년 5월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게임에 대하여 자율심의를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성인용은 제외) 또한 플랫폼에 관계없이 단 한번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건 변함이 없는데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음악은 사후 심의로 심의 처리된다. 심의 기준은 욕설, 성적인 주제 등 일반적인 심의 대상은 심의에 걸리는데 추가적으로 자살이란 단어 언급이 있다면 다짜고짜 19금 딱지행. 이유는 자살미화 등..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시로, [[고등래퍼2]]에서 [[VINXEN]]이 부른 곡인 《탓》이 19금 딱지가 붙으면서 본인은 본인이 만든 곡을 못 듣는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음악 심의의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발매 즉시 심의 처리 되는 곡도 있지만 뒤늦게 19금 딱지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 __단적인 예시로 [[넬]]의 《51분전》이 12년만에 19금 딱지가 붙었다.__ 심의 걸리기 전에 해당 곡을 다운하면 된다는 허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또한 사실상 '''심의에 걸리는 노래 기준이 인지도다.''' 뒤늦게 19금 붙일 만큼 일처리 속도가 느린 걸 보아 유명하지 않은 곡은 들여다볼 겨를도 없는 모양. 성적인 주제를 다룬 유명 곡은 곧바로 19금 딱지가 붙지만 유명하지 않은 성적인 주제의 곡은 19금 붙을 일이 없다. [[만화]]와 [[웹툰]]의 심의는 위 매체들의 비하면 비교적 더 자유로운 편이다. 만화는 일단 법적으로 성인물이면 '''[[노모|성기 노출]]'''도 허용되며, 폭력성도 고어하지만 않으면 왠만한 흉기는 잘만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조금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어도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어[* 특히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 [[소미미디어]]가 검열로 유명하다.] 무검열으로 발행되는 만화책은 많지는 않다. 웹툰은 만화와 다르게 인터넷 매체인지라, 정부 기관의 심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물은 만화처럼 [[유모|성기 노출이 허락되지 않는다.]] 폭력성은 만화와 비슷하다. 그래도 수위 높은 웹툰을 그리고 싶다면 15금 딱지는 걸어야 한다. 당장 12금인 [[갓 오브 하이스쿨]]만 봐도 혈액이 튀기는 모습은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조금만 그려야 한다. 다만 선정성은 애니메이션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