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계명 (문단 편집) === 과실치사 === 야훼는 부지중의 살인, 즉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타인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형의 벌을 면제했다. 대신 범인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야훼가 선정한 '도피성(城)'으로 들어가 그 지역에만 살아야 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도피성에 함부로 들어가 복수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 범인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성 밖에서는 유족이 범인을 죽여도 살인의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물론 고의 살인은 도피성 제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야훼는 만약 자신이 선별한 성들로 고의 살인자가 도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를 인도받아 사형하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