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계명 (문단 편집) == 구분법 == || || [[유대교]], [[정교회]], 대부분의 [[개신교]]([[성공회]] 포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모르몬교]]도 이 십계명 구분법을 사용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 동일] || [[가톨릭]], 일부 개신교([[루터교회]])[* 여기에 인용된 구절은 가톨릭 기도서에 수록된 십계명을 따랐다.] || ||<^|1> 1 ||[[유일신|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1> 2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절하지]] 마라.||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1> 3 ||[[경외|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정교회와 성공회에서는 "하느님"으로 표현한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에서 가톨릭이 성경을 변개했다고 딴지를 걸기도 한다.]|| ||<^|1>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부분이 조선 역사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기해박해로 인해 [[정하상]]이 잡혔을 때 정하상은 천주교를 옹호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 때 조선에서는 천주교도들을 두고 무부무군(無父無君; 아버지도 임금도 안중에 없는 이들)의 무리라 불렀다.(신해박해 당시 [[정하상]]의 아버지인 [[정약종]]의 책에서 무부무군이라는 표현이 나온 바 있는데, 왜 썼는지는 둘째치고 어쨌든 썼다는 이유로도 문제였다. 정약종은 천주교인이었다. 안 그래도 천주교는 이미 정조 시절 진산 사건으로 인해 불효자 집단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 일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굳어졌다.) 이에 정하상은 십계명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여 해명하려고 했다.][* 이 계명에는 기혼자 한정으로 자식과 부부에 대한 사랑과 존중도 포함된다.] || ||<^|1> 5 ||[[효도|부모를 공경하라.]]||[[살인|사람을 죽이지]] 마라.|| ||<^|1> 6 ||[[살인]]하지 마라.||[[간음]]하지 마라.|| ||<^|1> 7 ||[[간음]]하지 마라.||[[강도죄|도둑질]]을 하지 마라.|| ||<^|1> 8 ||도적질 하지 마라.||[[위증|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 9 ||[[거짓말|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불륜|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 10 ||네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절도죄|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가톨릭과 루터교회의 제1계명이 정교회나 다수 개신교에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반면에 가톨릭과 루터회의 제9계명과 제10계명이 정교회나 다수 개신교에서는 제10 계명으로 합쳐져 있다. 첫 1~4(가톨릭 및 루터교회에선 1~3)계명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있는 5~10(4~10)번은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특히 앞선 계명들은 인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하느님과 같은 자리(또는 그 위의 위치)에 오를 수 없음을 의미하기에, 훗날 나타난 개념인 [[메멘토 모리]]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십계명 역시 1등은 항상 하느님이 차지하고 있으니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라는 지침이었다. 또한 굳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어도 5~10(4~10)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높은 확률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살인]], [[강간]], [[위증]], [[절도죄|절도]], [[강도죄|강도]]는 모두 형법상 죄이며, [[간통]]의 경우 한국에서는 더이상 형법상 죄가 아니지만 민사상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이 뒤따른다. 굳이 따지자면, 이혼 시 높은 위자료를 청구 받거나 재산 분할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는 등, 다시 말해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잃는 모든 일을 말한다.[* 다만 6번째 혹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한 계명이긴 하다. [[간음]]은 [[간통]]이나 문란한 성행위만을 의미하진 않고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행위'를 일컫기 때문에 연인 간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고 심지어 결혼을 약속했더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둘 사이의 성관계는 간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실한 그리스도교도들은 [[혼전순결]]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에 이르러 서구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책임질 준비가 된 연인 간에 갖는 혼전 성관계는 도덕적 타락으로는 여겨지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슬람권이나 [[하레디]] 사회 등 아직도 혼전순결이 당연한 문화권 역시 많이 남아있다.] 물론 모든 도덕과 법이 항상 지켜지지 않듯, 십계명 또한 심지어 그리스도교 내에서조차도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 종교적 해석에 기인하자면,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긴다. (전도서 7:20, 요한 1서 1:8, 창세기 8:21, 야고보서 1:14, 3:2-8, 시편 19:1–12, 열왕기 상 8:46) 심지어 [[목사/문제점|현대에도]] [[기복신앙]]에 젖은 몇몇 탐욕스러운 종교인들은 지금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며, 계명 어기는 것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은 인간의 영적인 나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도움 없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지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한두 번은 어길 수밖에 없는 마당에, [[신성모독|대놓고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행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예레미야]] 7:9절 에서 대놓고 까발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에 있어 가장 무시되고 있는 계명이자, 어찌보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계명은 다음의 계명이다. '''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는 동아시아에 있는 '''[[피휘]]'''같은 관념이 이었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면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나 가능했다. 문제는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높은 존재이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이 계명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못부르고, 적지도 못하다보니 이름이 실전되어버린 것이다.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아예 안쓸 수는 없어서 히브리어로 'יהוה'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신의 이름에서 모음만 기록한 것이다. 이를 라틴어계 문자로 옮기면 YHWH 또는 YHVH가 된다. 적을때는 자음으로 적었지만,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읽을 때 절대로 부르면 안되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이 읽을 때는 아도나이(나의 주인, 주님)라 읽게 되었다. 그리스에 전해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지는데 하느님의 이름은 [[테트라그람마톤]](τετραγράμματον)' 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네 글자'''라는 뜻으로 로마시대 이후까지 전해진다. 'יהוה', YHWH 또는 YHVH 마저도 피휘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야훼나 여호아를 감히 부르는 사람은 십계명 기준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야훼는 하느님의 이름의 모음자만 모은 것으로 실제로 어덯게 불렀는지는 실전되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을 부른게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계율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