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일조 (문단 편집) === [[가톨릭]]의 경우 ===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 교구민으로부터 수입의 1/10을 징수하기도 했는데 '10분의 1세', '10분의 1 교구세'라고도 했다. 고대의 [[유대교]]도에게 수입의 1/10을 [[야훼|하느님]]께 바칠 것을 명한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연유한 것인데, 구약시대의 제사 의식에 참례하는 유대인들은 형편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바쳐진 것의 9/10은 레위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1/10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10세기에 성행한 사유교회제를 이용하여 세속 영주들은 자신들의 영민들이 바치는 십일조를 점차 사유화하여 갔다. 교회는 [[라테란 공의회]](1078) 및 1179년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교회 제도 개혁을 통하여 영주로부터 십일조를 환수하려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대부분은 세속 영주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소교구의 [[사제(성직자)|사제]]는 그의 생활과 교회의 관리·유지를 명분으로 곡물·포도주·가축·사료(이상 대십일조), 아마(亞麻)·가금(家禽)·채소(이상 소십일조), 개간지(開墾地:신십일조) 등에 십일조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중세 가톨릭식 십일조는 '''교회법이 아닌 세속법'''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유럽에는 십일조가 없다'라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이는 오해이다. 교리상으론 중세에든 현대에든 십일조는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권에서 차츰차츰 교권과 속권이 더 엄격하게 구분되며 '세속법에 의한 십일조 보장'이 폐지되었을 뿐이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천주교든 개신교이든 국교가 된 역사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그리스도교에서 십일조는 역사상 언제나 '세속법이 아닌' 종교적 자발성의 영역이었다. 내기 싫으면 교황이 찾아와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 오히려 자발적 성격은 소위 진보적이라는 서유럽 가톨릭보다 한국이 훨씬 강하다.[* 가령 [[독일]]의 경우 [[종교세]]라는 형태로 국가가 교무금을 대신 징수하여 각 교단에 전달한다. 신자가 안 내려면 안낼 수 있지만, 독일 가톨릭에선 무임승차 신자들에게 [[조당|성사를 제한하는]] 강경 대응을 한다.] 물론 종교적으로 의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신자의 경우 주임 신부와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는 있다. 현대 유럽과 중세 유럽의 차이점은, 십일조를 세속법이 움직여서 뜯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가톨릭]]에는 십일조와 비슷한 것으로 '교무금'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는 교회법상 '''가톨릭 신자의 6가지 의무''' 중 하나(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가톨릭]] 교회법 222조: (1)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2)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도 있다.][* 교무금은 어려운 시절을 거쳐왔던 [[한국 천주교]]의 전통이고, 해외의 경우 교무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헌금이나 나라에서 걷어주는 교회세로 성당의 유지비를 충당한다.] 신자 재량에 따라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만 내도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는 교무금으로 얼마를 내든지 터치하지 않는 편이다. 교무금으로는 일반적으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사이로 권장하지만, 그 이하로 책정하는 신자도 많다. 일부 본당 사제들은 교무금도 신자의 중대한 의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교무금을 내는 방법은 직접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이체나 CMS출금 같은 방법도 많이 쓴다. 일단 각 본당에서 걷은 교무금은 전부 교구청으로 보내서 다시 각 본당에 필요한 만큼 나누어주고 교구청에서도 쓴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 학생(취준생, 공시생 포함) 등 교무금을 내기에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 본당[[신부(종교)|신부]]와 면담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당으로 정산하는 게 아닌 가정당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신자라 하더라도 독립하지 않아 다른 가족이 내고 있다면 별도의 고지등을 하지 않으며 교리교사등의 성당 활동에도 지장은 사실상 없다.[* 보통 해당 성당을 오래 다닌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교리교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교무금이 뭔지는 알아도 이때까지 교무금을 어떻게 내는지 자세히 모른다 해서 이상할 게 그다지 없다.] 그래도 교무금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밀리게 되면 밀린 것의 일부든 전부든 일단 신자의 의무, 신자의 도리이기에 정산해야 하며,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 교무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교적]][* 신자 명부를 호적에 비유하여 [[교적]]이라고 한다.]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무금 말고는 [[미사]] 성찬 전례 때 기본적으로 내는 봉헌금이 있고, 그 외에 2차 헌금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목적[* 군인주간에는 [[군종교구]]로 보내는 것, 자선 주간에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 해외선교 주간에는 해외선교 지원금 등.]을 위한 별도의 봉헌금, 신자 개인의 [[미사/종류#생미사연미사|특별 지향]]을 두고 자발적으로 내는 미사 예물[* 관습적이고 암묵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액수가 있긴 하지만, 어긴다고 경찰이 출동하거나 쇠고랑을 차지는 않는다. 손님 [[신부님]]이 오시면 손님 신부님 용돈 드린다고(...) 일부러 감사 미사 넣어서 미사 예물을 내는 분들도 있다. 물론 내든지 안 내든지 아무 상관없다. 비슷하게, 봉사활동으로 잘 알려진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는 수단 현지 봉사를 위해 암 말기 상태에서 본당들을 돌면서 모금을 하기도 했다.] 정도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 번외적으로 건축 등을 할 때 돈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헌금이 아니라 '''건축 기금'''[* '건축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이란 이름으로 받는다. 주로 우리 본당[* 가끔은 다른 본당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돈을 낼 시 주보에 이름이 실리는 명단에 작게 실리게 된다. 본인이 원할 시 단체명이나 익명이 기입될 수 있다. "암만 건축기금이라 해도 이름이 실리면 결과적으로 돈 낸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천주교를 비판할 수 있겠으나, 헌금과 기금이란 의미의 근본부터 다르다. 이름을 등재하는 건 순전히 성당 자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만 원을 내든 달랑 몇천 원 정도만 내든 똑같이 이름이 실린다.[* 이론상 몇백 원 내도 실릴 수 있지만(...)] 그러므로 딱히 우대해주는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싶으면, 차라리 주보, 각 성당 자체 제작 달력에 광고를 싣는 게 더 낫다.[* 일부 본당에서는 해당 본당에 소속된 천주교 교우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서점, 개인병원, 미용원 등)의 토막 광고를 싣기도 한다.][* 꼭 관할 성당일 필요는 없는데, 가까운 거리, 같은 교구의 지역 정도로 가까운 데 업체가 있을 때 광고를 싣는다.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행정 구역에 따라 나뉘어지는 각 본당의 해당 구역이 다를 경우도 마친가지. 먼 데라면 광고 효과가 없으니 주보나 달력에 실을 이유도 없지만.] 교무금, 헌금 등은 모두 종교 기부금으로 처리되므로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헌금상자에 넣는 주일 헌금은 얼마를 냈는지 알 수가 없기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 교무금으로 헌금 대부분을 내고, 미사 때 헌금함에는 천 원짜리나 오천 원 짜리를 넣는 신도들이 많다. 낼 사람은 내고 종교기관에 연말 정산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자. 최근에는 교구청과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어[* 대부분의 교구는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발행한다.] '교무금 통장'이라 하여 교무금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를 인쇄해주는 종이 통장으로 발급하기도 한다. 일부 성당은 사무실에서 '봉헌권'이란 이름으로 상품권 비슷한 것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구매하면 그 내역도 교무금 통장에 인쇄해준다. 봉헌권을 구입한 신자는 그 봉헌권을 미사 때 헌금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일단 확실한 사실은, 일선 사제들이 대부분 증언하듯 천주교에서는 [* [[천주교]]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니 큰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고, 성당에는 사제관이 딸려 있고 교구청, 성지, 수도원 등 본당 소속이 아닐 경우에도 부속 숙소가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어 있다. 해당 성당에서 헌금이나 건축 기금, 교무금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몽땅 상급 기관에서 보고 받아 관리하고 필요한 만큼 쓰라고 준다. 성직자의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신도나 경리 담당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몇 년 단위로 담당하는 성당도 바꾸어 교구 내에서 순회 부임하며, 기본적으로 성당 경리를 아예 따로 두기 때문에 성직자가 성당 수익으로 부정 부패를 저지르기 힘든 구조다.] 돈에 집착해서 믿음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애초에 천주교가 중세 시절 [[면벌부]] 판매 등 각종 부패를 겪었고 이에 대한 교회 안팎의 큰 비판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근대 이후로 헌금의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성당 내 봉사자나 각 봉사, 신도 단체의 장은,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와 직책 임명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실은 단체장이나 평신도회장(평협회장)은 규정/형식상으로는 신부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임 신부 의지로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 신도회에서 덕망과 능력 있는 이를 선출하고 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식이다.[* 임기 만료, 공석이 생길 경우 신부가 덕망 있는 신도에게 자리를 맡아 달라고 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어떤 자리를 맡겠다고 할 때 본당 신부가 거부하는 일은 없다고 보아도 좋다. 신부는 어차 임기가 만료되면 떠날 사람이고, 신도들은 이사만 안 가면 온 가족이 평생을 한 성당에 다닐 수도 있으니...] 게다가 천주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철저한 교구제라서 어떤 성당에서 단체장, 직책을 맡았더라도 관할 성당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직책은 당연 면직이고, 다른 성당으로 전입하면 그냥 직책 없는 신도다. 신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기했다시피 \교무금을 내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중 하나일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계명이기에, 만일 교무금을 악의적일 정도로 적은 액수로 내면 교리상 [[죄]]로 간주된다. 경제적인 개인사정이 있다면 30분의 1 미만을 내거나 본당 주임신부의 관면을 받아 면제받을 수도 있기에 경제사정에 따라 내면 되고 액수에 대해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서 십일조에 반감을 표한다는 이유로 교무금을 일부러 내지 않거나,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교무금을 소홀히 내는 것은 [[고해성사]]를 봐야 할 [[대죄]]로 간주된다. 각종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에 빠지지 않고 교무금/헌금 소홀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상기했다시피 신자에 대한 외적 강제는 전혀 하지 않지만 말이다.] 여담이지만,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 '재산을 전부 바쳤다' 고 말했지만 사실 절반만 바친 부부의 일화가 나온다. 분노한 베드로는 '파워 워드 킬'(...)을 날려 그 부부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돈때문이 아니라 신을 속이려 해서라지만, 아무튼 돈문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일화. 신자들의 자금 지원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란 비종교인들이 흔히 오해하듯 어떤 세속적 요소도 없이 구름 위나 걷는 집단이 아니다. 천주교도 종교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운영에 따른 일정한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가톨릭 교회를 교무금이나 헌금을 통해 지원하는 의무는 교회법에도 중요하다고 명시된 신자의 의무 중 하나이다. 돈이 없거나 '''돈'''을 낸다는 그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신도는 봉사활동으로 대신 때우는 쪽을 택하기도 하며, 이 또한 크게 인정되는 분위기다. 어차피 돈 많이 낸다고 누가 우대해 주지도 않으며 신부도 전혀 표시를 내지 않으니, 신도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돈을 냈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다.(교무금을 각 가정에서 얼마나 내는지도 비밀이다. 10억을 내도 주보에 안 나온다.) 성당 주보에는 이번주 헌금과 교무금, 2차 헌금이 있으면 2차 헌금의 총 금액만 알려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