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쌀직불금 (문단 편집) == 직불제를 대상으로 한 반론· 우려 == * 직불제는 재정 능력이 충분할 때만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 농가 단위로 직접 지불하는 직불금은 평균 1,000,000 원을 약간 웃돈다. 농가 소득이 30,000,000 원을 넘어섰으니 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3% 정도다. * 직불금이 소득에 보탬이 되기는 하나 그 돈이 농업에 투자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생산 기반을 만들고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업을 이롭게 하려는 투자이지만 직불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돈이 농업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자 쓰이는지 알 수 없다. * 직불제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가격 지지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필요한 때 그 가격으로 행정부가 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데 직불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직불금의 산정·지급 등이 농가 단위로 이뤄져 행정 수요가 크다. (KREI 논단 - 소득보전직불제의 '명과 암' / 배종하) 그것과 동시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는 땅임자 즉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의 일부를 착취하는 형식으로 농지를 운영하는 소위 부재지주란 작자들이 직불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마을의 이장이나 당해 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청탁을 이용해 소작인이 농사하게 해 두고는 쌀 직불금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다. 2008년 국정감사 와중에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가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대두하면서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 수백 명이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지주-소작농이라는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서 오는 후진성을 띤 대한민국다운 특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농사하는 때 각종 세금 혜택이 있으며(예컨대 농민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토지 매매 시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에 관계된 공백과 부정부패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숙고해야 한다. [[분류:농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