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가동산 (문단 편집) === 재판과 가벼워진 처벌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DN19980062-00_01491208.jpg|width=100%]]}}} || || '''당시 뉴스 보도 화면'''[* 자막의 단어를 바로잡자면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받게 된 자이므로 '''피고인'''이 정확한 명칭이다.] || * KBS 보도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73273|교주 사형 구형]]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73989|무리한 수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73988|살인혐의 무죄]] * MBC 보도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1979306_19498.html|김기순 조세포탈죄 법정구속]]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2744_19466.html|나는 신도살해 모른다]] 1995년 8월에 아가동산 이탈 주민들이 교단 측의 탈세와 사기 등 온갖 비리에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일만에 내사 종결처분을 내 버렸다. 이에 이탈 주민들은 1996년 7월 15일 경기도청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천경찰서]]가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천경찰서로부터 아가동산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고서 검-경 합동수사에 돌입해 7일에는 김기순과 관련자 6명에 대해 일부 주민 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기순만 영장이 발부됐다. 동월 10일에 관리책임자 김씨 등 핵심신도 3명을 구속한 후 공개수사로 돌입했다. 그 사이 김기순은 영장이 발부된 후 남편과 함께 시골을 전전하다 동월 16일에 대외업무 담당 정문교 등 3명과 함께 검찰로 자진 출두했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결국 구속됐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61217000283|진술내용 전문]]). 19일에는 실종자 강씨의 유해발굴에 착수했지만 유골은 찾지 못했고, 27일에는 김기순 외 10명이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997년 4월 28일 김기순[* 당시 김기순의 변호는 김종훈과 양인석 변호사가 맡았는데, 김종훈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보를 맡아 수사했다. 양인석은 2003년부터 1년여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 사이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한보 사태]], [[김현철(1959)|김현철]] 스캔들, [[황장엽 망명 사건]] 등 숱한 사회적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며 아가동산은 점차 잊혔고 그해 1월 3일, 증거보전 청구심과 21일 검찰 조서에서 당시 신도 사체 암매장 혐의자였던 굴삭기 기사 윤씨가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6178#|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무리수 의혹이 퍼졌다. 5살의 피해자 최모 군에 대해서도 최 군의 친모까지 현장에서 진술을 번복해 "아이는 살해당하지 않고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었다"며 교주를 감싸는 바람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나는 신이다]]에 직접 출연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재판 전날 김기순이 피해자의 친모를 직접 불러 회유했으며 현장에도 아가동산 관계자들이 와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5월 20일, 주범 김기순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고 신도 김씨 외 5명의 살해 혐의는 무죄, 신나라유통 대표이사 강활모에겐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억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김기순은 10월 10일에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 하에 보석으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199710110046319362|일단 석방되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아가동산이 순수한 협업마을에서 시작되어 김기순을 지도자로 부각시킬 때 일부 변질은 있었으나, 종교의식과 포교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찰의 주장대로 '사이비종교'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52100209137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5-21&officeId=00020&pageNo=37&printNo=23543&publishType=00010|발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아가동산에서 압수한 비디오테이프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1998년 3월 3일 서울고법 항소심, 6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6240023912300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8-06-24&officeId=00023&pageNo=23&printNo=24090&publishType=00010|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B%8F%84869)|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문 전문]] 신도 살해와 폭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로 판결되었으나 이후에도 이에 대해 증거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선 뭔가 의심스럽다는 평이 많다. 또한 "그간 사람들을 착취하고 중노동시킨 죄과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가동산의 노동력 착취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1심 판결 당시 한국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등 이단대책기구와 몇몇 [[개신교]] 주류 교단이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1|반발하기도 했고]], 문제점도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5|제기했다]]. 2001년 7월 4일, 검찰은 굴삭기 기사 윤씨와 일부 신도들이 강씨가 암매장됐다고 주장한 유리온실 주변 부지 15평에서 발굴작업을 다시 했지만 유골은 또 못 찾았고 2002년 4월 2일에 김기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다시 강씨의 유골을 발굴하려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동월 29일, 김기순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되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여하튼 김기순이 신도들의 노력을 훔쳐 세운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구속되고 난 후 그 세가 약해지기 시작해 신도가 줄어 사실상 와해되었고 2000년 8월에 완전히 [[출소]]한 김기순은 교주로써의 권력을 잃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