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권리보장원 (문단 편집) == 개요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앙입양원]]의 후신으로서, 8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8개의 아동서비스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