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권리보장원 (문단 편집) == 사업 ==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