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아르헨티나 (문단 편집) == 국적법 == 아주 특이한 국적법으로 유명한데 아르헨티나 국적은 아르헨티나 [[헌법]]에 의하여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한번 취득하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아르헨티나가 [[중국]][* 그나마 중국은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대신에 중국국적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이란]][* 특히 이란의 경우 25세 미만의 이란인 또한 아르헨티나인 처럼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데 심각한 인권탄압국으로 악명높은 이란이기에 아르헨티나와 달리 국제적으로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이쪽은 국적 포기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김한솔]]의 사례를 보면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같이 자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그런 막장 독재국가는 아니기에 국제사회에서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거지 사실 이유를 막론하고 국적을 맘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기본권 침해이다. [[네덜란드]] 국왕 [[빌럼 알렉산더르]]와 결혼해서 평생을 네덜란드에서 살게 된 [[네덜란드]] [[왕비]] [[막시마 소레기에타]]는 30살 때까지 6개월 간격으로 네덜란드 비자를 갱신해서 체류해야 했으며, 서른 번째 생일이 되어서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네덜란드 국적을 받았다(물론 왕비가 된 지금도 이중국적). 또 [[교황]]으로 선출되면 [[바티칸]] 외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어 있는데,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게 불가능해서 2014년 2월 [[일반인]]과 똑같이 바티칸 주재 대사관을 통해 수수료 33유로를 지불하고 [[아르헨티나 공화국 여권|아르헨티나 여권]]을 갱신하였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아르헨티나 국민의 자격으로 아르헨티나 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으나 교황의 공식 일정에는 [[바티칸 여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부모 중 한명이 아르헨티나인이면 [[해외]] [[출생]]한 자녀에게도 [[출생신고]]에 의한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Argentine_nationality_law|아르헨티나 국적법]] 이러한 원칙은 실효지배가 아닌 명목상 영토에도 적용되어 만약 [[남극]]에서 아르헨티나가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고 아르헨티나 국적 신청을 할 경우 아르헨티나 국적 부여가 허가된다. 아르헨티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복수국적 허용을 안할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국가에만 추가 국적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라도 아르헨티나 국적은 그대로 남지만 아르헨티나 국적법을 어긴 해외도주 범법자가 될 것이다. [[스티브 유]]는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미국[[https://kr.usembassy.gov/ko/services-dual-nationality-ko/|#]]의 시민권을 신청하여 통과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박탈당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의 귀화는 곤란해진다. 한국계 아르헨티나인 배우 [[마르코(배우)|마르코]]가 대표적인 예로, 아르헨티나 국적포기를 못해서 한국으로 귀화할 수 없었다. 이후 2010년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는데 외국 법률에 의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사실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아르헨티나 국적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귀화]]를 허용하거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케이스로는 [[국가비]]가 있다. [[2019년]]에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이 Q&A에서 아르헨티나 국적은 사망하지 않는 이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http://overseas.mofa.go.kr/ar-ko/brd/m_6222/view.do?seq=131277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출처]] 또한 [[2020년]]에 스페인어 통'''·'''번역사가 올린 [[https://www.facebook.com/gino.j.lee/posts/3533546753387625|해당 글]]에서도 아르헨티나 국적은 헌법상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르헨티나 국적을 문서 위조나 범죄 등 위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국적을 취소(정확히는 박탈)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외교관]]의 [[자녀]]들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도 아르헨티나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들은 [[외교관]]이나 자국 주둔 외국 군인의 자녀가 자국 출생이어도 정책상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