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름방송 (문단 편집) == 개요 == [[경기도]] [[성남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14 (정자1동 23-3번지)에 위치해 있다. 그 외에 [[판교테크노밸리]]에 가면 ABN 사옥이 한채 더 있는데, 이 쪽은 방송국 기능과 큰 상관이 없이 대부분 임대사무실들이 들어와있고 이에 따라 본래 목적대신 임대업 장사를 한다며 경기도로부터 퇴출명령 고소미를 먹은 상태.[[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8188|#]] 자세한 사항은 [[판교테크노밸리#s-6.2|판교테크노밸리 사건사고]] 부분 참고. 지금의 케이블(종합유선)방송으로 개국한 시기는 [[1997년]]의 일이지만, 원래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1979년]] 중계유선방송으로 설립한 성남유선방송 시절까지 포함하면 거의 40년 이상 방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한국케이블TV 성남방송이었고, [[2001년]] [[4월]] 이름을 아름방송네트워크로 변경했다. 요즘에는 [[대기업]] 소유의 MSO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여기는 성남시라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기업과 합병 없이 개별SO로 운영되고 있다. 단, 디지털 케이블은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와 연계되어 있다. 성남시에서는 [[슈퍼 을]]인 것 같다. 아름방송은 케이블방송을 목적으로 [[KT]]의 관로 설비를 빌렸는데, [[2003년]] [[8월]] 이걸 방송 외에도 [[케이블인터넷]]용으로 사용해서 단숨에 가입자 6만여명을 확보해가니까 KT가 소송을 시전하셨으나, 아름방송은 결국 [[소송]]에서 졌다. 성남시에 본사가 있는 [[KT]]의 멋진 한판승처럼 보였지만, [[2005년]] 아름방송은 300억원을 들여 성남시에 '''자체적으로 관로를 까는''' 승부수를 띄웠고 10개월만에 총 250km를 깔았다. 2006년에는 8월 25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방송 구역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시청 시설의 원상복구 없이 임의로 방송 송출을 16시간 동안이나 중단하여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6101102150631700002|#]] 평일 생방송으로 3차례 지역뉴스를 전하고, 전화 노래자랑, 콘서트, 예전에는 동요 경연 프로그램도 방송하는 등 지역채널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꽤 개념있는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시청가능하다. 성남시 국회의원 토론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토론회를 이 방송국에서 주관한다. 송출 전문사인 센트럴넷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별도 법인으로 발촉하여 운영되고 있다. 회사마다 이름도 있고 주식회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상장도 안한 그냥 아름방송 계열사다. 2016년 경부터 관내 아날로그 케이블 회선을 디지털 [[8VSB]]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다. 기존 케이블 보급형 (월 5,500원)을 가입해 있으면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듯. 별도 셋톱박스없이 케이블 채널도 HD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 설치가 됐다고 문자가 오면 HDTV의 채널검색을 돌려보면 검색이 된다. 단, [[전자 프로그램 안내|EPG]]는 지상파를 제외하고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후술하다시피, 대한민국의 [[EPG]] 자체가 8VSB 방식의 케이블방송 정보면이 매우 부실하다.] 2019년 3월, 성남의 모든 지역에 8VSB 설치를 완료하면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공지했다.[[https://www.abn.co.kr/customer/noticeView.do?pageNo=1&seq=559&cnt=0&searchtex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