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마존닷컴 (문단 편집) === 진출 가능성 === 2013년 말 아마존의 한국 진출 소식이 들려온 이후로 이렇다 할 자세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마케팅 관련 경력 직원을 스카웃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는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유통시장에서 기존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생긴다. 2014년 3월 20일 열린 규제개혁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맹점에 대한 지적[* 사실 작년 5월 이미 [[민주당(2013년)|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의 연장선이다. 이 개정법안이 2014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강제된 현재 법에서 탈피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결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들이 나온 뒤 이틀 뒤인 22일, 2014년 6월을 기점으로 '''우선 외국인과 해외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달아오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한국 사용자들도 머지않아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날이 오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전자상거래 제도가 아닌 '''세금 제도'''다. 아마존이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유통 체계에서는 그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전자제품만 보더라도 한국 대기업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말단 유통까지 완전한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그 중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중의 유통 단계 중 중간에 아마존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한국 사업자들도 뚫기 어려운 그 장벽을 아마존에게 내어 줄리가 만무하다. 그렇게 내어 줘 봤자 자신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존은 해외로 수출되는 낮은 단가의 제품을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여기서 [[관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대부분의 수출품 기업들은 자신의 공장에 세관의 출장소나 통관 전산 시스템을 들여다놓고 수출품은 생산과 즉시 통관 절차를 거쳐버린다. 즉, 수출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이미 관세를 지불한 상태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관세 제도는 이러한 수출 완성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한국에서 유통하는 것을 규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했고, 통관 절차도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을 한국 유통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조세 당국의 규제 대상이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한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저렴한 해외의 제품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한 가격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한국 내수경제 활성방안으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라 주시할 만하긴 한데, 세계적으로 병행수입을 규제하는 추세라서...] 다만, 식료 공업품, 장난감과 같은 일부의 완성형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다소 심하지 않으나, 실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야인 차량, 전자제품과 같은 분야는 이러한 역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수입이건 대량 수입이건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의 비합리적인 전자상거래법이 개선된다고 해도, 관세 제도가 바뀌어야 아마존의 실질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출 지향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관세 제도를 '''바꿀 리가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아마존의 한국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서적 및 전자책 서비스를 제외하고 종합쇼핑몰의 역할로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점 방향은,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하는 인기 제품들을 관세는 포함되지만 해외배송비가 들지 않는 이점으로 제공하거나, ~~쉽게 말해 초대형 보따리상~~ 배송비가 물건값에 수렴하는 저렴한 물건들을 모아 무료 배송으로 제공하는 할인마트식+물류대행회사식 운영 정도일 듯하다. 설령 아마존이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현재 직구족들이 바라는 유토피아는 찾아오기 힘들며, 차라리 미국 아마존에서 한국으로의 주문 배송비를 줄인다는 것이 차라리 현실성이 있다. 한편 2014년 9월 미국에서 아마존닷컴 코리아 직원을 공고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2573740|기사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1007795|기사2]]. 여기서 모집하는 직원은 한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마존닷컴의 한국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모집한 직원은 한국의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 구조에서 내수의 비중이 커지지 않는 한 아마존닷컴의 한국 진출은 위의 조세 제도 문제로 인해 계속 원천봉쇄되어 있을 것이다.[* 위에도 적혀 있지만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형이고, 현재 경제 당국의 정책도 정권과 무관하게 20여 년 간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마당에 기존의 유통 구조의 기득권과 원재자와 완성재의 가격 차에 의한 이익을 얻는 수출 대기업의 수익을 감경시킬 수 있는 아마존닷컴이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기존 유통 구조의 기득권을 강력하게 유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호주]]의 경우에도 소매점의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 소프트웨어제품, 차량 용품, 의류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의 50~7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4년 12월 아마존은 서울 역삼동에 740평짜리 사무실을 빌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236198|조선비즈의 단독기사]] 그리고 [[3월]]에 진출을 한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750439|관련기사]] 그러나 여기서 진출한다는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s]]이고 2016년 1월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https://aws.amazon.com/ko/blogs/korea/now-open-aws-asia-pacific-seoul-region/|AWS 서울 리전 오픈]] 2016년 12월 중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아마존 비디오 서비스가 진출한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3026341|#]] 2016년 12월 14일 전세계 서비스가 시작되었다.[[https://www.primevideo.com]] 다국어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존이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M&A]]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마존은 처음부터 [[차입 매수]](LBO)로 큰 기업이고,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1만개를 넘어선 과포화 시장이기때문에 진출을 주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이 과당경쟁으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때 쓰러진 기업을 아마존이 M&A해서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베이]]가 [[옥션]]과 [[G마켓]]을 인수한 것처럼 말이다. 당장 [[2017년]] 망한 [[11번가]]의 인수 잠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다른 한국 내 전자 상거래 기업이 망할 경우 아마존이 역시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