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마존닷컴 (문단 편집) == 관세 정책 == 아마존은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주문하면(AmazonGlobal ~~~ Shipping으로 표시되는 그것) 주문시에 관부가세 납부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미리 같이 청구하여 아마존이 관부가세 납부까지 대신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참고로 이렇게 판매자가 관부가세 납부를 대행하는 정책을 "Delivered Duty Paid(DDP)"라 한다. 이 관부가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문시 "Import Fees Deposit"으로 표기된다. 이 보증금이 실제 납부한 관부가세보다 많은 경우 아마존은 이 보증금을 '''60일''' 안에 환불해준다. 그런데 아마존은 보증금을 납부 예상 관부가세의 두 배 이상으로 잡기도 한다. 엉뚱한 돈이 2달 가까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게다가 보증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과 환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세 이상으로 주문을 할 경우 실이 많은 정책. 보증금이 실제 납부한 관부가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 청구되지 않으며 아마존이 나머지를 부담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인 사용 면세 기준이 $200이다 보니 아마존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목록통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물건의 경우 물품가 $150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외의 아마존에서도 이 관세 보증금의 기준을 $200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 과세 범위임에도 보증금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마존이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본 아마존은 기준이 $150로 수정되었다. 목록통관 대상 상품이고 물건값 + 배송비를 포함해서 200달러가 넘을경우, 일단 디파짓이 붙는다. 물건값이 200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60일내로 자동환불된다[* 그러나 카드 프로모션 코드 등이 적용되어 무관세 범위로 내려온 경우, 아마존이 할인 전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환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상황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환불을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배송의 경우만 해당. 배송대행지로 받는 목록통관 물품이 200달러 미만이면 이 문단의 설명과 해당사항이 없다.[* 배대지로 받는 상품이 20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통관에 해당되고, 통관시 관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518880008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