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시아나항공/역사 (문단 편집) == 경영난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겁도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직격탄을 얻어맞으면서, 아시아나항공도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강남 도심공항터미널에 있던 영업소도 폐쇄했고 지방 국내선 공항 라운지도 대부분 철수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 논란은 아래에 상세히 기술한다. 베트남 소재 아시아나 플라자 사이공 호텔의 주식 50%를 매각했다. 또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등으로 넘기는 등 일부 노선의 폐쇄-축소도 진행 중이다.[[http://news1.kr/articles/?2561602|#]] 2018년 3월 서울 신문로 사옥 매각을 통해 약 3천 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독일 자산 운용사인 도이치자산운용쪽으로 넘어갔다. 금호아시아나의 상징같은 건물이 팔린 것.] 대한통운 지분을 935억원에 처분하여 상반기 유동성 위기는 극복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19년부터 [[리스#s-1.1.5|항공기 운용리스]]를 부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안을 내놓아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아시아나는 총 보유 항공기의 60%가량을 운용 리스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어 여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리스 사용료는 '비용'에 포함되고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리스 관련 새 회계 기준이 적용되어 이것도 부채로 잡히게 된 것.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504010000721000044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800% 안팎, 심하면 1,000%까지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항공사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데, LSG가 제안한 3,000억원 투자 제안이 체결되었다면 한숨 돌릴 수 있었겠지만, 하이난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액이 금호홀딩스로 넘어감에 따라 사실상 이득은 하나도 보지 못했고,[* 박삼구 회장의 욕심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대목.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을 금호홀딩스로 빨아들여 본인의 자금과 경영권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이 행보는 노골적인 그룹 사유화 행보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면서 이득은 고사하고 손실만 늘었다. 계열사 에어서울 또한 다른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을 못 버티고 적자를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상 부담만 더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2018년 초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실 이러한 실적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동남아와 일본 쪽 인기 노선을 에어서울에 넘기면서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62|발생한 것 뿐이었다.]] 2018년 7월 17일 [[SK그룹]]에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44&aid=0000563270|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가 그룹 내 최대의 캐시카우이자 마지막 희망인 아시아나항공을 순순히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8년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 매출의 약 70%를 아시아나항공이 벌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