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http://www.law.go.kr/법령/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16대 대선]]에서의 [[새천년민주당]] 공약 중 [[광주광역시]]에 대해 문화ㆍ예술공간 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과 디자인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기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2023년]]까지 [[광주광역시]]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004년]] [[2월 9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이 발효됨으로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발족,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을 설립하게 되었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명칭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7대 대선]] 직후, 폐지 논란이 있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서 위기를 맞았으나, 광주 시민들과 야당 인사들의 격렬한 반발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존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