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우디 (문단 편집) === 한국 현지직원 처우 논란 === 한국 현지 지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해고와 처우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09070601401_0.jpg|width=300]] 가장 문제가 된 사건은 2013년도 이연경 마케팅 이사의 해고 사건이다. 모터쇼와 행사에 남성패션모델들을 세우는등 신선한 마케팅과 능력으로 33살, 최연소 이사로 자리에 올랐으며 8년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공헌한 인물로 꼽혔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해고된 것. 해고 과정이 명확한 비리 입증이 아니라 '비리가 있다고 카더라'하는 식의 카더라 투서가 이유다. 이 투서는 전국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에서 지난해 전세계 딜러 사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보내졌다. 설문은 딜러가 차량공식수입사(importer)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이때 한 딜러 사장이 아우디코리아의 문제점과 이 이사의 개인 비리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마케팅담당인 이 이사가 아우디코리아 에이전트로부터 이벤트 행사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착복한 돈만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아우디는 지난해말 "이 전 이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아우디의 애프터서비스가 부실해졌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고 독일 본사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해고 조치했다. 이유는 이 이사가 이벤트대행사 관계자에게 업체 소개를 부탁해 집 도배를 했고, 대금을 3개월 늦게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 전 이사는 이에 반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는 집 도배는 친분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아우디는 이 전 이사의 8년치 업무관련 서류와 이메일을 모두 뒤지는 등 광범위한 감사를 펼쳤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를 설명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해고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이사는 일단 명예를 회복한만큼 아우디를 상대로는 추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이사는 회사측 소송과 별도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서자 오모 씨에 대한 형사고소했다. 오 씨는 아우디 원주지역 판매사의 본부장을 지냈다. 이 전이사는 오 씨를 본 적도 없고, 마케팅 업무에 대해 언급할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 씨를 조정한 배후로 회사 내부인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이 전 이사에 대한 아우디측의 해고를 지나친 조치로 받아들였던 만큼 이번 사건의 배후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아우디코리아 내 임직원일 경우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해서다.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를 철회하고 '권고사직'으로 기록을 정정,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권고 사직에는 징벌적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회사 사규상 징계에 관한 규정에도 경고, 정직, 해고의 3개 조항만 있기 때문에 해고가 철회된 만큼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만 해석된다. 이 씨의 대리인 종합법률 사무소 진(進)의 이진우 변호사는 “이번 심판과정에서 이연경 전 이사의 결백이 증명됐다”며 “회사가 해고를 철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 만큼 이 전 이사의 명예가 회복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씨측 변호사는 “의뢰인의 8년치 이 메일을 일일이 뒤져보는 등 2차에 걸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업무상 하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로 조사를 벌이고도 문제점을 찾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일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시기 아우디폴크스바겐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4월 중요한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이 직원이 해당 우편물을 들고 자리를 비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장면이 찍혀 있어, 우편물을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왔던 것. 이처럼 한국현지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 행태는 파견직근로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풍이라는게 수입차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구조적 문제로는 판매실적이 급상승하는데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적어지고 현지화 경영에 둔감한 독일계 임원들로 인해 사내 분위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라는게 수입차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연경 이사 부당해고로 막장사풍 문제가 불거진 이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81412|#]]] 6개월여에 걸쳐 마케팅, 파이낸싱, 정비 등 분야의 직원 11명이 동료 직원들에게 메일을 남기고 회사를 떠났다. 전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직원 118명의 10%에 달하는 인력으로 이직 직원 3분의 2 이상이 폭스바겐 코리아 소속이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여러 헤드헌터업체에 오더를 주고 있지만 지원자도 거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전해진다. 이연경이사 해고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 독일인 임원은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이 어떻게 뒤로 돈을 빼돌리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녀 한국인 직원들을 격양케 했다. 다분히 인종비하적이고 한국인 직원들을 범죄인으로 내모는 듯한 행태이다. 이연경이사 해고직후인 2013년 3월, 폭스바겐 코리아가 홍보대행사를 교체하려고 공개 모집을 냈는데 지원업체가 두 곳에 그쳐 업계에선 의아해하기도 했다. 수입차 브랜드의 홍보대행사 선정에는 통상 7~8개 업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연경 이사 해고 사건으로 한국인 직원에 대한 VW, 아우디코리아의 행태가 불거진 것 일뿐 이미 수년전 법인카드로 자신소유의 아우디에 기름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해고 당한 임원 G씨처럼 비슷한 부당해고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