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웃소싱 (문단 편집) == 악용 == >[[데빈 웨스턴|데빈]],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처럼 똑똑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네가 실천해 온 미국 자본주의엔 두 문제 요소가 있어. >첫번째는 [[아웃소싱]]이지. [[열정페이|하청업체한테 지저분한 일을 맡긴 다음에 그 회사에 보수를 적게 주지.]] [[임금체불|왜냐면 너희들 딴에는 클 만큼 컸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나쁜 놈들이잖아.]] >두번째는 [[먹튀|이익을 밖으로 빼돌리는 거야.]] 존나 끔찍하지. [[조세포탈|돈 약간 아끼겠다고 해외로 돈 빼돌리고 싶냐]], [[트레버 필립스|T]]? >------ >[[GTA 5]] - [[마이클 드 산타]] 원래 아웃소싱의 의미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기업생존력의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과 상시해고 가능'''만 생각하고 아웃소싱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흔히 말하는 '''파견직'''이 대표 사례다. 일단 아웃소싱은 발주사가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를 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아웃소싱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업무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면 억지로 업무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시킨 채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실은 시궁창|인건비 절감 및 상시해고 가능만 노리고 아웃소싱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묘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파견직이다. 원래 아웃소싱은 해당 업무 전체를 계약을 맺고 타 회사로 넘기는 것이지만, 파견직은 그럴 필요는 없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원만 다른 회사가 공급하는 것이다. 원래는 변호사같은 전문 직종이 계약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현지 파견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지만, 21세기의 기준에서는 [[사무직]][* 이중에서 연구소같이 고급인력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도 파견이 이뤄진다. 이 경우에는 연구소 내에서 핵심부서가 아니고 반복적인 실무를 하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들인데 이런 분야에도 파견직을 통해 충원하는 경우가 있다. ]과 [[생산직]] 전체에 적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아웃소싱으로 인한 업무 분산과 통제 불능의 위험 없이 필요에 따라 써먹은 후 필요 없으면 당장 계약해지가 가능한 인원 대다수에 소수 정직원으로만 회사가 운영되는 이득을 보면서 인건비 절감 및 상시해고 가능을 달성한 것이다. 실제 악용사례로, 원청 측에서 한 부서를 신설하고 하청에게 도급을 주고 관리하는데, 심지어 원청 계약자가 전문업체는 단가가 높아서 계약을 맺지않으려하고 단가가 낮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업무강도는 대기업이고 복지나 급여는 아웃소싱/용역을 따라가므로 근무여건이나 시스템이 최악인 경우가 많다. 원청에서는 부서에 알맞는 업무만 넘겨주고 단가에 알맞게 일을 시키고 하청에서 목표치만 달성하면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청 소속 모 안전관리자[*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직급은 2018~2019년 기준으로 과장. 안전감시단을 만들어서 하청에게 도급을 주고 자기업무를 죄다 떠넘기고 본인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VIP등의 윗선이 사업장에 방문할때만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현장에 나오는 정도. 그렇게 떠넘겨놓고도 하청의 급여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이 마저도 최저시급 수준에 연장근무를 서도 수당이 나오지 않으며, 호봉 인상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잘해봤자 눈꼽만큼만 인상시켜주며, 실적이 없으면 '''아예 인상해주지도 않는다.''']는 하청 직원들의 휴식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에 모자라서 본인의 업무까지 수 차례 떠넘김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러한 선을 넘는 갑질들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곳도 있다. 더군다나 해당 직종이 비생산직이라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이기때문에 연장수당도 없고 임금 인상폭이 매우 적음에도 구성원 인당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하여 구성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해당 부서가 하도급으로 신설시킨 이유는 첫번째로 인건비를 대폭 절감시키기 위해서, 두번째는 안전관리자가 하청에다 [[바지(동음이의어)#s-3|팀장]][* 그래서 하청에서는 팀장 채용시에 최소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형사고가 터지면 하청 팀장이 그대로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을 앉혀놓고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에게 그 책임까지 전가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하청에서 힘들게 만들어온걸 원청 측에서 버젓히 공을 가로 채가기도 한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은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구인 광고가 자주 올라올만큼 퇴사률이 높으며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체계때문에 입사한 지 7일은 커녕 하루만에 퇴사하거나 [[추노(은어)|추노]]를 하는 일이 다반사인 곳이다. 덕분에 아웃소싱은 사전상의 뜻과는 달리 파견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하청]]과의 차이는 해당 업무를 위해 원청에 직원을 파견하면 아웃소싱, 하청업체가 (나중에 재하청을 주더라도) 직접 업무를 떠맡으면 하청일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비정규직]] 양산을 권장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따라서 21세기의 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웃소싱업체라는 것은 상당수가 파견직원을 공급하는 인원관리회사라서 아웃소싱의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악용 사례로 주로 고졸자가 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이 가장 많이 해당된다. 파견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봉급과 아웃소싱 업체의 소개 수수료가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아웃소싱 업체는 계약사항에 명시된 수수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봉급을 법적 최저시급으로 최대한 기준을 낮추고,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2022년 10월 15일 아웃소싱으로 [[SPC]]업체에서 일하는 22살 여성이 끼임사고로 사망사건이 크게 터지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