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이스테이션 (문단 편집) === 유독 잦았던 배터리 폭발 사고 === 결국 우려했던 대로 [[V43]], M43, T3 등 동사 제품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수차례 있었으며, [[불만제로]] 2008년 4월 17일자 '배터리가 불안해' 편에서 언급되었던 바 있다. [[V43]]의 경우, 시판 이후 녹색소비자연대에 배터리 과열과 화재를 신고한 건수가 4차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당시 논란이 되었는데, 이후에도 관련 커뮤니티 등지에서 폭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2010년 4월, U43 모델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이스테이션 본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피해자가 이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pmp&no=69200|#]] 또한 비슷한 시기에 천안의 고등학교에서도 구입한지 4달된 T3 모델이 교복 주머니 속에서 폭발하여, 소지하고 있던 학생이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방송에 보도되었다.[[http://daejeon.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2877458&find_date=20100412|#]] 대체로 잠들기 이전에 장시간 충전기를 꽂아둔 상태,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원을 켠 채로 오랫동안 놓아두는 경우 등이 잦으면 과충전과 과열로 인해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다 끝내 폭발하여 화재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으며, 특히 PMP 케이스는 보온성이 강해 과열되기 쉬워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침대 주변이나 가방 속에서 폭발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잦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기에 망정이다. 현재까지는 재산 피해 이외에 경미한 화상으로 그친 정도가 전부이지만, 취침 중에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침구류를 태운 경우가 많았으므로 지극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구매 및 사용 시에 반드시 숙지하여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2010년 4월 중순 경, 논란 끝에 아이스테이션은 결국 자사 PMP 3만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전만 아이스테이션 CEO는 "아무리 작은 제품 하자라도 고객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로운 아이스테이션의 대고객 정책", "품질의 대명사로 세계 1위를 질주하던 도요타가 작은 부품의 결함으로 한 순간에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을 보며 리콜이라는 고객과 시장의 부정적 시각에 불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껏 십여차례 이상이나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작은 제품 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표현으로 마치 선심쓰는 양 생색을 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무상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보상 판매는 가능하다'''라며 배짱을 부려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방침이었으니 이렇게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없었다면 결코 자발적으로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유상 배터리 교환 이벤트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서는 수억 원이 소요될 리콜 조치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쩌겠는가. 자업자득인 것을 말이다. 자금 사정으로 댓글 알바비 9천만원을 홍보대행사에 지급하지 못해 피소당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289666g|관련기사]]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운 듯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소문만 무성했던 댓글 알바의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