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카기(항공모함) (문단 편집) === '''3단 갑판, 독특한 설계''' === [[파일:아카기 3단 갑판.jpg ]] [[파일:external/www.model-making.eu/1264_220earlyversion1.jpg]] 아카기는 순양 전함으로 설계를 완성했었다. 이러한 선체를 무리하게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으므로 처음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안게 되었다. 3단 갑판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는 영국 해군의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이 2단 갑판을 갖고 있던 것을 참고한 것이었다. 문제는 중단 갑판에 20cm 연장포 2기가 배치되면서 함교와 비행 갑판으로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3단 갑판을 통해 하단과 중단은 함재기의 이륙을 목적으로, 상단은 함재기의 착륙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나 실상은 상단 갑판만 사용하게 된다. 상단만 사용하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꼽히고 있다. 중단은 아카기의 선수에 설치된 8인치 연장포가 출구를 비좁게 만들었으며 출구로 나가는 도중에도 함교가 길목을 좁게 하고 있어 충분한 여건이 보이지 않았고, 하단 갑판은 중단 갑판처럼 출구가 좁지 않았으나 갑판을 중간 쯤에서 벽으로 막고 함재기 [[격납고]]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단 갑판은 함재기가 이륙하기에 충분한 거리가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하단 또한 사용되지 않는 처지가 된다. 결국 남은 것은 상단 갑판 밖에 없는데 상단 또한 신형 함재기가 개발되면서 이에 따른 크기와 무게 증가가 아카기의 짧은 활주로가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8인치 주포로 무장한 것은 항공모함을 소수의 호위함과 같이 정찰부대식으로 보내서 적을 정찰하다가 적과 충돌할 경우 항공모함도 부족하나마 순양함급 화력을 직접 발휘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일본의 또 다른 초기 항공모함인 카가 역시 주포로 무장했다. 물론 이런 기조는 항공모함이 장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역이 격납고, 비행갑판 등 많으며, 피격시 대폭발과 큰 화재를 불러오는 함재기와 폭탄을 탑재하는 데다 비행갑판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 적 함선과 함포로 교전하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곧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아서 미군의 초기 항공모함인 [[렉싱턴급 항공모함]]도 역시 8인치 연장포 4기를 [[태평양 전쟁]]이 개전할 때까지 달고 다니다가 5인치 [[양용포]]로 교체했다. 뭐 이건 둘 다 원래 출신이 항공모함이 아니라 순양전함이었던 걸 개장해서 항공모함으로 만든 거니 그게 좀 크겠지만. ||[[파일:external/www.model-space.com/build-akagi_9.jpg|width=100%]]|| 또한 전간기 일본 항모의 특징인 굴절하강식 연돌도 문제가 되었다. 갑판 위에 무언가가 잔뜩 있으면 함재기의 발/착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연돌을 하늘이 아닌 바다쪽을 향하도록 한 것인데, 골 때리게도 '''거주구역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조라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여파로 결핵과 이질이 유행해서 아카기의 별명은 '''살인주택 아카기''' 였다.[[http://bit.ly/1DHxKcQ|1934년 당시 아카기의 이질 발병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이미 다른 함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카가(항공모함)#s-3|카가]] 항목을 참고할 것.] > 항공모함 아카기에 이질환자 50명[전통시부시 17일발] 가고시마현 시부시 만에서 제 1기 전투 기술 훈련에 참가중인 항공모함 아카기에 50명의 이질 환자가 발생하여 엄중히 소독을 행하는 동시에 환자를 격리시켰으나 아카기는 작년 여름에도 요코스카에서 수십명의 이질 환자를 발생시킨 일도 있었는데 당시의 소독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보균중이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한다. 또한 동함 상기 OO기는 카야에서 항행금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