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플러 (문단 편집) == 대처법 == 좋은 대처법 중의 하나는 그냥 '''악플을 안 보는 것'''이다. 단, 악플러들이 상주하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든가, 블로그 등에 무차별로 댓글을 허용했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보통 블로그는 IP나 ID 차단 및 신고 기능이 다 있으므로 악플이 보일 때마다 그냥 간단히 차단시키는 방법도 있고 [[애드가드]] 같은 콘텐츠 차단기 등으로 댓글칸을 아예 안 보이게 가려버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차단하면 차단한다고 헛소리하는 것도 꽤나 흔하지만 쓰레기들의 발악하는 수법들 중 하나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판단할 것. 어찌되었든 악플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연예인들 중에는 대부분 보는 편이다. 대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직업은 이미지 그 자체가 자신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송윤아는 네이버 악플을 캡처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고, 홍진영처럼 쿨한 스타일의 연예인도 악플을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렸다. fx 빅토리아는 크리스탈의 악플 테러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궁극적인 대처법은 악플 자료들을 여럿 캡처해서 [[경찰서]]에 [[고소(법률)|고소]]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익명성의 뒤에서 숨어서 [[방구석 여포]]짓을 하던 악플러들의 태반이 법의 심판이 다가오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된다. 이때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면 더 날뛰는 악질 인간도 많으니 적절하게 판단해야 된다. 최소한 당사자의 자필 사과문이나 두번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자. 이후 다시가 날뛸 경우 사과를 했음에도 또 그랬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여론의 난타를 받고 악플러가 매장당한다. 인격이 더욱 악질인 경우는 사과도 하지 않으니 그냥 고소하고 법적 제재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낫다. [[고소장]] 문서 참고.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걸것. 형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이미 크게 지고 들어간다. 덧붙여서 악플을 단 악플러를 신고할 땐 '''절대 악플러에게 신고한다거나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우선 경찰에 신고 접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악플러든 뭐든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나 댓글 삭제 등으로 자기 정보를 지워 버리면 웬만해서는 악플러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 진행이 힘들기 때문. 악플은 계속 악플단 놈들에게는 불치병 수준에 가까워서 반복적으로 지속할 확률이 높으므로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악플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주 낮은 편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살인문제에 대해 몹시 관대하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전보다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해 주려 하는 편이므로 악플러를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용히 경찰과 상담해 보고 관련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자.[* 방송인 [[서유리]] 같은 경우는 악플증거로만 외장하드 두 개를 채웠다고 한다...] 그리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누적되면 경찰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는 도와 주니 처음부터 포기하진 말자. 악플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댓글 차단인데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게시판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또한 [[네이트]]의 경우 악플 차단을 위해서 게시판에 '''실명공개'''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나 악플이 줄기는커녕 실명이 공개된다 해도 심지어 자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까지 공개해가면서[* 물론 악플러가 자기가 올린 신상정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기에 도용 가능성이 높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악플을 달 사람은 악플을 다는 바람]]에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일단 [[한국인]]들의 [[이름]]이 [[동명이인]]들을 양산하기 얼마나 쉬운 구조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이와 반대로 앞서 언급한 대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악플러들의 특성상 네이트에서의 실패 하나만으로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실명제에 대한 반대는 이 사례만을 근거로 드는 게 아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 문서 참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악플이 달렸다고 악플로 맞상대하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된다.''' 애초부터 고소고 뭐고 할 생각 없으면 모를까, 자기도 따라서 댓글로 마구 욕하고 나서 고소하려고 하면 경찰 측에서 설득시키거나 강하게 만류한다. 그래도 억지로 우긴다면 형사도 사람이니 빡돌아버려서 '''양측 모두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하할 여지가 있지만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취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물론 검사도 이런 건은 "나는 당신들 전부 다 피보는 거 원치 않는다. [[불기소처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씹고 법원까지 끌고 간다? '''그때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고 100% 쌍방범행 판결 난다. ___자기가 먼저 욕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다.___[* 이해하기 쉽게 [[폭행죄]]를 예로 들어보자.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자신도 한 대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제3자가 보기엔 어느 쪽이든 똑같은 악플러며, 특히 상대가 교묘하게 악플의 정의를 피하면서 글을 쓸 경우, 악플러는 상대가 아닌 자신이 될 뿐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이 악플러로 고소당해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앞서 서술한 대로 악플은 그 누구도 달지 않는 것이 맞고, 그것은 악플의 주된 피해자로 인식되는 유명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고소는 유명인들의 전유물도 아니며,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하면 여론은 당연히 연예인을 옹호할 것이지만, 그 연예인이 악플을 써놓고 [[소송드립|고소드립]] 친 게 밝혀지면 연예인도 만만찮게 욕 먹는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응하고는 고소한다는 소리 하다가 욕만 먹고 흐지부지 또는 쌍방 인실좆된 사례가 많이 있다.[* 이태임-김예원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김예원 측이 이태임의 일방적 잘못으로 몰고 갔다가 서로 언쟁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된 후 양쪽 모두 연예계에서 매장당했다.] 비단 악플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상대방에게 쌍욕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하면 양쪽 모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므로 조용히 고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