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병찬(1881) (문단 편집) === 안중근을 변호하려 하다 === 이후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와 서북학회(西北學會)에 가입하여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1907년 4월에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 [[신민회]](新民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러던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안중근의 모친 [[조마리아]]는 평양에 있던 변호사 안병찬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다. 안병찬은 사무원 고병은(高秉殷)과 함께 안중근이 수감된 여순으로 달려갔다. 그는 여순에서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지방법원, 여순민정서, 경찰서, 그리고 일본인 변호사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자신이 안중근을 변호하기 위해 온 것은 문명국인 일본의 재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한국인 중에 안중근의 재판에 대해서 일본이 혹 불공평한 판결을 내릴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척의 의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순 지방법원의 일본인 판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인 변호사만 허용했다. 안병찬은 이에 대해 미조부치 타카호 검찰관을 만나 따졌지만 자신이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구치소에 있던 안중근을 찾아가 일본 육법전서 한 권을 건네주고 여관으로 돌아가 피를 토했다. 이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근의 공판을 방청하고 기주(記注)를 작성했다. 또한 <대한민보>에 "일본은 피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유린함으로써 피고에게 미리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논설을 기재하기도 했다. 1909년 12월 22일, [[이재명(독립운동가)|이재명]]이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안병찬은 자진해서 변호를 담당하고 이완용은 매국역적이므로 이재명이 이완용을 공격한 것은 애국열성에서 나온 당연한 거사임을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