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분표 (문단 편집) == 예시 ==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 '야마다'(山田)라는 성을 가진 사람 두 명(A 야마다 타로, B 야마다 지로)이 동시에 출마했다고 한다면 유권자는 그 야마다한테 투표하려면 투표지에다가 어느 야마다한테 투표할 것인지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마다'라고 적으면 둘 중 어느 야마다한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 표를 무효화하지 않고 일단 따로 빼 놓았다가 어느 야마다한테 투표한 것인지 확실한 표만으로 계산된 유효득표율에 비례하여 안분표로 빼 놓은 표에 한 표당 소수점으로(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하고 그 이하는 버린다) 나누는 식으로 해서 득표수를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일본 선거에서 소수점 득표수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안분표제 때문이다. 만약 한 선거구에 야마다(山田)가 2명 출마하고 나카무라(中村)가 1명 출마했는데 개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하자. || {{{#000000 후보}}} || {{{#000000 득표수}}} || || 야마다A || 35 || || 야마다B || 15 || || 나카무라 || 40 || || (야마다) || 10 || || 합계 || 100 || 야마다A가 35표, 야마다B가 15표, 나카무라가 40표로 만약 어느 쪽 야마다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10표를 무효화한다면 득표수가 가장 많은 나카무라가 당선될 것이다. 하지만 그 10표를 무효화하지 않고 안분표로 처리한다면 두 야마다의 득표율만큼 표를 소수점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야마다A와 야마다B의 득표율을 비교하면 7:3이므로 안분표로 판정된 야마다 1표당 야마다A에 0.700표, 야마다B에 0.300표로 계산한다. 안분표로 판정된 야마다의 표가 10표이므로 야마다A에는 0.7*10 해서 7표, 야마다B에는 0.3*10 해서 3표가 추가된다. || {{{#000000 후보}}} || {{{#000000 득표수}}} || {{{#000000 안분표}}} || {{{#000000 총 득표수}}} || || 야마다A || 35 || 7.000 || 42.000 || || 야마다B || 15 || 3.000 || 18.000 || || 나카무라 || 40 || - || 40.000 || || (야마다) || 10 || - || - || || 합계 || 100 || - || 100.000 || 안분표로 인해 야마다A가 나카무라를 2표차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안분표는 후보자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예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있다. 또한 안분표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 사이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정당에 투표할 때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혹은 '자민당'(自民党)이라고 적으면 그대로 자유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판정되고 '민주당'(民主党)이라고 적으면 그대로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판정되지만 그냥 '민주'(民主)라고 적으면 이게 자유'민주'당인지 '민주'당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안분표로 판정된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 참의원 비례대표제는 불구속 정당명부식이라 특정 후보의 이름을 적을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당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출마했을 때 유권자가 투표지에 후보 이름만 적고 당 이름을 안 적어서 안분표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드물게는 후보자와 정당 사이에서도 안분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사례'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