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양시 (문단 편집) === 사법행정 === 시 창립 이래로 관할 법원의 변동이 몇 차례 있었다. 구 시흥군 안양읍 시절에는 서울지방법원(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관이었다. 1971년 9월 1일에 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신인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이 생기면서 시흥군 자체가 영등포지원으로 관할이 [[http://slnambu.scourt.go.kr/jibubmgr/history/new/HisList.work|변경되었다]]. 시 승격 후인 1976년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현 [[수원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법률 제 708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04년 2월 1일 시행되면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시대를 청산하고 안양에 지원이 설치되었으며 관할 도시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도 법원의 설치와 함께 생겼다. 법원 앞에 2013년에 광역등기소가 생겼다. 자세한 위치는 [[평촌신도시]] 항목 참고. 여담이지만 이웃동네인 [[광명시]]에서 관할 법원을 안양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광명법원이 안산지원 소관인데, 광명에서 안산으로 가는 게 상당히 힘든 반면에 광명에서 안양까지 단번에 가는 시내버스 노선(대표적으로 광명 12번, 안양 3번)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명에서 안산으로의 교통편이 좀 나아지겠지만, 언제 개통될지가 미지수며 최근에는 안양권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양지방법원 승격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거기에 광명시도 끼어드는 모양새. 이 때문에 안산시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논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명시가 안산지원 관할이지만 광명에서 안산으로 가는 것이 전술한대로 불편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