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벨트 (문단 편집) == 다른 교통수단에서 == [[오토바이]]는 라이더가 낙마하다 보니 벨트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옷으로 입는 [[오토바이 슈트]]와 [[에어백]] 조끼를 사용한다. 한때 벨트를 도입하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오토바이는 사고시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측면이 갈려나가고, 사고 후 전도되었을 때 운전자가 벨트 때문에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200kg짜리 쇳덩이에 묶여서 같이 구르면 --끔살--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커서 폐기. 오히려 [[오토바이 슈트]]와 [[오토바이 헬멧]] 등의 제대로 된 라이딩 기어를 한 경우 백수십km/h에서도 튕겨 날아갔을 때에도 돌출된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후행 차량에 치이는 등의 2차 사고가 없는 경우 타박상~골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BMW C1 스쿠터는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C1 스쿠터가 와이퍼까지 부착된 윈드실드에 제대로 된 프레임이 들어간 루프에다 좌우 안전바까지 부착된, 스쿠터라고 부르기도 아리송한 물건인지라 예외에 가깝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C1 스쿠터는 헬멧 없이 타도 불법이 아니다!!] 물론 오토바이의 특성상 루프와 안전벨트가 있어도 측면추돌사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안전벨트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객기]]의 안전벨트는 2점식으로, 빠른 비상탈출을 위해 버클 하나만 들어올리면 곧바로 벨트가 풀리게 되어있다. 이착륙시는 물론 안전벨트등이 꺼졌더라도 [[항공난류]]에 대비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차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트랜스아시아 235편 추락사고|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다.''']] [[선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전벨트가 없으나, 일정한 속력 이상의 고속선에는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기차]]에는 일부 장애인용 좌석 외에는 안전벨트가 없다.[* [[https://kuduz.tistory.com/1052|비행기에도 있는 안전벨트, 왜 기차에는 없을까]]] 기차는 안전벨트가 승객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차체가 전복되거나 관성으로 인해 찌그러진 상황에서 안전벨트가 있으면 구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철도차량은 워낙 질량이 커서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속도의 변화량이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백t에 달하는 철도차량이 고작 1~2t 정도인 자동차에 충돌해봤자 조금 찌그러지는 외에는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며, 비상제동을 걸어도 관성으로 인해 수백m 내지 수 km를 한참 더 미끄러지다가 멈출 뿐이다. 즉 충돌사고 때문에 기차에 탑승한 승객이 튕겨 나갈 일은 없고 설령 기차끼리 추돌해도 충격량은 기관실에서 거의 다 받아낸다. 기차는 자동차나 일반 트럭쯤은 가볍게 밀어버리고, 같은 기차나 과적한 25.5t 덤프트럭 따위에 박아 버리면 어차피 선두칸은 벨트가 있다 한들 그걸 차든지 말든지 가망이 없다. 설령 선두칸에 승객이 있는 [[동력분산식]]이라도 같은 이유로 안전벨트는 채택되지 않는다. [[신칸센]]이나 [[KTX-이음]]은 극초기단계 아주 형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으나 어차피 그 속도(200km/h 이상), 그 질량(기관이 없는 운전객차라도 공차중량은 20t 가량)에서는 충격량이 너무 커서 가망없고 도리어 탈출만 방해한다고 하여 제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