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창호(법조인) (문단 편집) == 기타 ==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622|#]]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새누리당 지명에 보수 성향이었던 탓에 기각 내지 각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두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뼈있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이 페이지 맨 위의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마치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투로 인용을 결정하듯이 보여질 수 있으나 '''저 내용은 안창호 재판관의 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단 한 마디로 압축한 문장이다'''. 실제 결정문의 보충의견 전체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 지적과 이념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과,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결정문 전문은 [[2016헌나1 결정문]] 참조.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보수성향 재판관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시 "대역죄"란 단어를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544.html|#]], 안 재판관은 "(통진당의 행위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을 뿐. 그러니까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에 따라 해산한다는 정도의 뉘앙스일 뿐.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및 그 의무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인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봉사의무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면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안 재판관은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소수의견을 썼다.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선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의견을,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장문의 반대의견을 통해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려해봐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을 던졌다.[[https://news.joins.com/article/22759462|#]] 헌재 5기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하고 대통령도 탄핵한 레전드 재판부인데, '''안 재판관은 5기 재판부에서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877.html|#]] [* 헌재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뒤엔 안창호 재판관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35553]]] >'''헌법 재판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문제다.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최우선 고려대상이고 그에 입각해 사안별로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 헌법 재판관의 일이다..''' 최근 퇴임을 앞두고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면서 탄핵 사건, 정당해산 사건에 대한 비화를 밝히기도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70279|#]] ~~근데 빙글빙글 웃는 건 어떻게 웃는 거에요?~~ 본문의 진보 성향인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있다는 판례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A7%88861|이 판례]]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임하여 공석이 되자 후보로 천거됐다. 당시 안 재판관을 검사 시절부터 각별히 아끼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99693|#]] 아무튼 안 재판관이 검찰총장 인사검증에 동의하여 장관급 재판관이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으로 간다고 하여 법조 각계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후 검찰총장 후보로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되었다. ~~그 채동욱 맞다~~ 2019년 국민일보 바이블시론의 필자로 위촉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6526|#]] [youtube(Wvo5ubxo9vw)] [youtube(oreRP4dnu98)]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2021년 2월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비대면 예배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현재 툭하면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개신교계의 주장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 [[분류:1957년 출생]][[분류:대전광역시 출신 인물]][[분류:대전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검사]][[분류:검사장]][[분류:헌법연구관]][[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분류:순흥 안씨]][[분류:이명박 정부/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