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태근 (문단 편집) == 생애 == [[1966년]] [[11월 29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부친 안교환은 독문학자로서 동양공업전문대 학장을 지냈다.[[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2011009#csidxe0483f6d872f1fba04e00bc857507d0|#]][* 안교환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독문학과와 대학원(독문학석사)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강사를 거쳐 1976년 동양공전 부학장에 부임하고, 동양공전 학장까지 지냈다. [[http://news.donga.com/more15/3/all/19980319/7330795/1#csidxd07aeb06e08349f9320af9320e3672c|#]] 장남 안일태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학부/경영경제대학|경제학부]] 교수, 차남 안태근은 검사로 키웠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 집안이다. 상당히 머리가 좋았는지 학창시절부터 술,담배를 하며 돌아다녔으나 언제나 전교 1,2등이었다고 한다.] [[영동고등학교(서울)|영동고등학교]][* 전교 1,2등을 다퉜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나와(서울 법대 85학번)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다. 당시 서울법대 내에서도 3학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꽤 유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후술하듯 [[우병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년등과의 유명세가 향후 그의 오만한 태도를 만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199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 이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3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이후 근무지가 법무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결국 [[검찰국]]의 장이라는 최고 요직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조직·예산권을 틀어쥔 자리이며, 법무부 국장 자리들 중에서도 고검장 승진 직전 최고참 자리이다.[* 흔히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은 검찰 내에서도 성골이라 불린다. 심지어는 대검 중수부장보다도 검찰국장을 한 수 위로 봐준다. 워낙 알짜배기 요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을 보면 상당수가 검찰국장 또는 검찰과장 경력을 갖고 있다.] 이때 국민들에게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치검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검사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겼다. 이로 인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라는 한직으로 발령 받는 충격적 좌천을 당했다. 이에 곧 사의를 표명했으나, 내부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감찰 결과 결국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같이 감찰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안태근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징계만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 9월 15일 법무부의 면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60442|#]] 2018년 초에는 과거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020년 8월 25일 변호사협회의 등록 허가가 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118200004|#]] 2023년 06월 16일 [[김앤장]]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6/16/KJ467FBEFNAZ3EGOKJ353P2WG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