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뜰교통카드 (문단 편집) == 개념 == * [[대중교통]] 이용 시 '''별도 앱을 이용'''해서 '''최초 출발지 → 출발 정류장까지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 및 '''도착 정류장 → 최종 도착지까지 도보/자전거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대중교통 운임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가입 시에는 주로 사용하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그 구간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앱과 발급된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전부가 적용 대상이다. *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은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의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의 보행·자전거 이동거리가 800m 이상 기준으로, 교통요금 지출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250원, 2천 원 이상 ~ 3천 원 미만은 350원, 3천 원 이상은 450원이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800m 미만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하며 월 상한은 60회이다.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애플리케이션의 내 정보에 등록하면 증빙서류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립 마일리지가 교통요금 지출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250원에서 500원으로, 2천 원 이상 ~ 3천 원 미만은 350원에서 700원으로, 3천 원 이상은 450원에서 900원으로 상향된다.[* 이동거리 최대 800m 기준. 원래는 저소득층 청년(만 19세~34세)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 4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 만 19세~34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출 교통비가 2천 원 미만일 경우 350원, 2천 원 이상~3천원 미만일 경우는 500원, 3천 원 이상일 경우는 650원이 적립된다. *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구분 ||<-3> 1회 교통비 || || 2천 원 미만 || 2천 원 이상 3천 원 미만 || 3천 원 이상 || || 일반(만 34세 이상) || 250원 || 350원 || 450원 || || 청년(만 19세 ~ 만 34세) || 350원 || 500원 || 650원 || || 저소득층 || 700원 || 900원 || 1,100원 || ||<-4> 보행 및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하였을 때 기준 || * 2023년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만 19~34세)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가 강화된다.[* 23년 3월 기준으로 증액이 한번 더 되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 정보에서 주소지 (재)검증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정상"으로 뜨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시간으로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하여, 출발지에서 '출발' 버튼을 누른 뒤, 대중교통 승차 및 하차태그를 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도착' 버튼을 눌러야 횟수 산정이 된다. 이러한 절차 없이 교통카드만 이용해도 최소 금액으로 적립은 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앱을 사용하여 산정이 된 할인금액의 평균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가입 과정은 [[https://www.alcard.kr|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카드 발급 신청 링크로 들어가서 카드 신청[* 일부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서 신청할 수도 있다.] → 카드 배송 후 앱 다운로드 및 가입이다. * 가입절차가 예전과 달리 쉬워졌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앱을 통해 파일로 제출하고-- 본인 휴대폰 명의와 일치된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파일 형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개 문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