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박기 (문단 편집) === 상세 === 대략 해당 개발 계획의 건설업체 측에게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해당 계획을 반대하여 그 계획에 딴지를 걸려고 실시되는데 보통 전자의 예를 이른다. 후자의 예는 땅을 샀다기보다는 원래 거기 살던 거주민이 하는 예가 잦다. * A라는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곳에 10여 평 정도 미리 땅을 사 놓고 건설업체에게 10억 원을 달라고 하지만 건설업체는 그곳에 한 단지를 더 지으면 10억 원보다 더 이익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 * [[나리타 국제공항]] 계획을 [[일본]] 행정부 측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지식인은 이것을 반대해 일본 행정부를 상대로 격렬히 투쟁했다. 공항은 일방적으로 완공되었지만 공항 부지 일부의 토지 보상에 실패하여 활주로가 제 구실을 못 하게 되었고 나리타 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자 같은 예라면 요즘은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중 80% 이상을 확보한 업자는 나머지 20%는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강제로 사들이려고 할 때 제소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 요즘은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인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한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사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의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알박기가 아니냐 맞냐는 판단은 땅을 소유한지 3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인정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 또한 여기에 땅이 가치가 낮더라도 가처분신청(假處分申請: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해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관해 임시다운 지위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하는 신청.)을 걸어 땅값을 부풀릴 수 있다.] 알박기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 나라라면 어디든 발생하지만 오늘날 알박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재개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토지와 건물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비가 높지 않아 사유재산을 의식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가 알박기당하면 [[http://blog.naver.com/benjaminbang/30181881056|알박기한 집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만 개발해 버린다]]. 알박기 대상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그야말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남겨는 드릴게]]"''' 이 수준. 중국에서는 이런 건물을 딩쯔후(钉子户)라고 한다. 중국은 땅은 전부 국가 소유고[* 중국의 토지 매매는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의 흔적으로, 개혁개방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용권 매매를 허용하여 지금에 이른다.] 건물만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물론 개발은 사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사기업도 지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하는것이 보통이니 저렇게 무시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공사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했거나 입지, 지형상의 문제로 인해 도저히 알박기 건물을 무시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꽤 받아냈다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사실 [[싼샤 댐]] 같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건 공안이 두들겨 패서 쫒아내 버리고 민간 하청 업체는 손 놓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8322086|인민을 위하는 척 보장해 주는 것에 가깝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뭉개 버리면 [[당근과 채찍]]이 안 된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알박기에 실패한 사례다. 단지 내부에 떡하니 자리잡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액에 매입해주지만 단지 외곽에 자리잡았다면 그 집은 그냥 놔 두고 그 뒤로 담을 쌓아 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런 곳 중 일부는 '반도의 흔한 알박기 실패사례'라며 인터넷에 소개되기도 한다.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알박기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이익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알박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통해 말 그대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소유자나 원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 혹은 너무 적은 보상비 때문에 투쟁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자가 살아 오거나 보유해 온 상가나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은 이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생활하는 터전이 걸린 문제다. 게다가 사업을 목적해 투자했다가 나중에 재건축을 위해 밀어 버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투자에 관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재건축이나 아파트 올리는 측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것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소유자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재건축/재개발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알박기라고 선동하면서 강제 집행을 고집할 때는 갈등이 커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