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수범죄 (문단 편집) === [[성매매]] ===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만 놓고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개념의 범죄가 아니다. 이전의 [[인신매매]]나 [[사채]]빚, [[강요죄]] 등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조달하는 방식[* 현대에는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계기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군산 화재 참사]]였을 정도다.]의 성매매라면, 업주 및 가담자를 가해자로,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업소가 남아있다면 성매매 사건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포주]]에게 [[인신매매]]와 [[체포와 감금의 죄|감금죄]], [[강요죄]] 등등 온갖 범죄가 따라붙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를 이 문단에서 논할 실익은 사실상 없다. 즉 [[성매매 특별법]]에 개별적으로 그런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복 내지는 옵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의 성매매[* 흔히 말하는 "[[오피방]]"을 말한다. 즉 포주의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은 곳이다.]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하면 매춘이 행해지는 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이 경우 치안 불안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다.]들이 해당하겠으나 애당초 관련 업소들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