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수범죄 (문단 편집) == 상세 == 암수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자진 신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범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및 '''[[명예에 관한 죄]]'''와 피해액은 미미한데 비해[* 혹은 피해 물품이 정당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과거 부정축재를 한 사람들 집에 도둑이 들 경우 어지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신고할 경우 여러가지로 피곤해지므로[*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증거를 모으는 일부터 어지간해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거]] 없이 고소장만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하고 얼버무릴 경우 접수되기 힘들다. 특히 절도행각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녹화영상에 절도행각이 포착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거의 [[반려]]된다.] 그냥 넘어가는 '''[[절도죄|절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일 뿐 범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기가 어려운 '''[[도박]]'''이나 '''[[마약]]범죄''' 같은 경우나 '''[[뇌물]]'''이나 '''[[밀수]]''' 및 '''[[성매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퇴거요구를 받고 순응하여 바로 퇴거한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되기 십상이다. 알다시피 암수범죄는 통계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범죄자들이 이것만 믿고 범행을 일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다. [[절도죄]]의 경우 특성상 암수범죄가 되기 십상인데, 특히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실내화]]나 [[양말]], [[학용품]], [[우산]], [[학교 체육복]], [[교과서]] 등등의 경미한 물품 [[도난]]이 대표적인 암수범죄에 속한다.[* 양말의 경우 비 오는 날 젖어서 말리기 위해 벗어놓았다가 그대로 놔두고 가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산의 경우도 학교에 놔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해봤자 피해도 별로 크지 않기에 신고한 피해자만 오히려 더욱 피곤해져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 본인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일방적으로 전가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피해 학생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워서 잠가놓지 않았다면 100% 관리 소홀로 피해학생에게 잘못을 전가시켜버린다. --[[교사]] 曰 그러게 네가 애초에 관리를 잘 했어야지! ㅉㅉ or 아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특히 물품 [[도난]]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나 [[교직원]]들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교사들도 본인들의 업무량이 매우 많을 뿐더러 학교 이미지 관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하거나 묻어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다. 영상물처리담당자나 [[에스원]]이나 [[ADT캡스]]나 [[KT텔레캅]] 등의 [[보안업체]] 직원의 입회 하에 열람해야 하는 등(그마저도 피해자 본인은 같이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모로 귀찮은 절차가 매우 많다. 특히 영상물처리담당자가 [[교장]]이나 [[교감]]인 경우가 대다수라 업무가 바빠서 협조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운동장]] [[스탠드]])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CCTV 없이는 웬만해서는 찾기 힘들다. 설령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스탠드]]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캐노피]]가 카메라 시야를 가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듯 실제로 훔치는 장면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한 정황증거만으로는 범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밖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온라인]]([[사이버]]) 상의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 성립이 어렵거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고 묻어가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서 증거 수집이 어렵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는 잡기가 매우 힘들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의 경우 그냥 똥밟았던 셈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