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수범죄 (문단 편집) === [[강간]] === 한국에서 5대 중범죄로 분류하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에 이어서 2번째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그 특성상 범인이 '''주로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직장상사, 심지어는 배우자/연인이나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간죄는 2013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했었다]]는 점인데,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 필요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든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통지해야([[고소장]] 제출만큼의 격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 수사가 가능하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및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맞물려 신고율이 바닥을 기는 대표적인 범죄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는 기수와 [[미수범|미수]]를 포함하여 '''5,75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4'''에서는 2013년 한해동안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것으로 잠정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고율은 약 '''17%'''에 그치게 된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성폭행범을 검거해서 [[자백]]을 받았는데 정작 피해 여성들이 나오질 않더라'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출석하질 않는데 [[성폭행]]의 물증이 나올 수가 없고, 여기에 CCTV 영상 등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이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관]] 등등에서 [[독수독과이론|협박이나 고문 등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일 가능성, 또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기억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